경비원에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 업무 지시. 경비업 허가 취소가 초래한 헌재 결정

A은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호(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제청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경비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0헌가19 결정은,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법률 적용을 중지하고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불합치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 전념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만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또한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하여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