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 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부가가치세 쌍방 착오 사례

1. 부가가치세 과세 알고 폐기물처리 용역계약 체결

원고 영등포구는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각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피고들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위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피고들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액에서 피고가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2. 2심, 부가가치세 약정 제외 수정해서 부당이득반환 해야

2심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착각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통으로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의 부당이득 청구 가부

가. 관련법리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알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제외 용역계약체결 의사 인정 못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은, ① 일반적인 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다음 자신이 부담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함에도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상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용역예정금액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여 각 용역전자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각 입찰에 참가하였던 점 등을 들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