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지명수배, 불법구금도 손해배상 책임

피고 산하 안기부 B 등은 장○균에 대한 위법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양○수가 조총련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장○균에게 지령을 내린 간첩’이라는 취지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고(1987년), 원고 A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하였으며(1993년), 이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던 원A가 입국하자 불법구금하여 수사하였다(1998년),

A와 그 친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과 지명수배 조치의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 행위가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사발표나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A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어 A는 검거를 우려하여 10여 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바로 임의동행한 것도 지명수배로 인한 것으로 지명수배 조치가 불법구금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증거 수집,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A에 대한 지명수배는 모두 A에 대한 수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쟁점: 조치의 위법성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균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는 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받은 자백 기초로 증거 조작 사건으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

A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고, 그중 일부 행위만을 떼어내어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쟁점 :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은,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과 지명수배 조치는 모두 원고 양○수에 대한 수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A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 행위 중 일부 행위만을 떼어내어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심판결 일부 파기ㆍ환송).

 

2은 원고 양○수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한 반면, 지명수배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고 양○수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불법구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거사정리법 적용을 부정하고 그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