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치료 부작용, 아이는 후유증 설명 듣지 못해

원고 A는 피고 병원 B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후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된 미성년자인 환자이다.

A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의사가 의료행위 승낙을 위한 설명의무 대상이 미성년자의 보호자인지 아니면 보호자와 미성년자인지 여부이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라면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A도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의료행위 모습,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심을 일부 파기・환송).

 

2심은, A의 후유장애 발생에 B의 업무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의사가 미성년자인 A에게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아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면서 A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