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 살인사건, 모텔 주인은 유족에 3억 5천 손해배상해야

피용자 B(모텔 종업원)에게 살해당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 A들이 피용자에게는 일반 불법행위책임, 그 사용자 C(모텔 운영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원고들이 우선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이 범죄자 B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만 소멸하는지 범죄자 B와 사용자 C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7조 제2항의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았다면, 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는다면, 위 구조금의 지급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으로 그 구조금 상당액은 전액 위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소극적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한 범죄피해구조금을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액채무자인 범죄자의 단독 부담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이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그 구조금 상당액은 전액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2심 판결을 일부 파기ㆍ환송).

※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자(모텔 종업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408,622,255원(유족구조금액을 공제), 모텔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347,845,998원이 된다.

 

2심은, 범죄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사용자책임을 제한한 다음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를 가리지 않고 피고들 손해배상범위에서 위 유족구조금액을 공제하였고, 그 결과 소액채무자인 사용자 피고 부담 부분까지 위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유족구조금액을 공제하여 범죄자(모텔 종업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408,622,255원, 모텔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범죄자의 책임의 70%로 제한하여 259,545,398원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