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임금 예산미반영 근로계약 만료 통보 유효

1.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임금 예산 미반영 기간만료 통보

원고는 2017. 4. 3. 피고를 대표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대한민국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정부 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 상황에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 또한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정부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8. 1. ‘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계획(안)’(이하 ‘이 사건 전환 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전환 계획에 따라 2017. 8. 3.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원고는 전환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위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10명 중 원고를 포함한 4명은 이 사건 정부 지침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에게 2017. 11. 30.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코디네이터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인가

가. 1심 법원은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사람은  ‘일시적 수요’로 인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당초 단체협약 제45조 제3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수요’로 인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이 위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경우로서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잃는다거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부 지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자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고, 위 사업은 매해 9개월 이상 여러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데 국가인권위원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3)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 사건 정부 지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가 이 사건 정부 지침에서 말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통보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2심 법원은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1. 30.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산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시켜 주는 이 사건 통보를 한 조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심 판결 취소]

  1)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전환 계획,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대상자 결정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환대상자로 결정되면 예산의 뒷받침과 상관없이 전환대상자로 확정된것과 동일하게 보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1. 30.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산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시켜 주는 이 사건 통보를 한 조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통보 당시 이 사건 통보에 원고를 전환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보에 정규직 전환 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2심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준 미달 무효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는 B과가 담당한 D사업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B과 소속 공무원 등이 수행하는 D 업무를 보조지원하도록 일시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약 8개월의 기간제근로자로 원고를 채용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경우로서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잃는다거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 산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전환 계획,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대상자 결정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환대상자로 결정되면 예산의 뒷받침과 상관없이 전환대상자로 확정된것과 동일하게 보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채용공고는 근로기간을 2017. 4. 3.부터 2017. 11. 30.까지로 밝히고 있을 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어떠한 언급이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관리규정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정에 의하면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11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고(제10조 제3항)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호).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관리규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계약의 연장필요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정부 지침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사람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고용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는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그 상대방의 업무나 고용관계 특수성에 따른 예외와그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자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작용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8. 5. 23. 선고 2018헌마465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부 지침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여야 할 법령상 내지 계약상의 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부 지침의 발표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용임금 확보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당초부터 향후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예산 반영, 통과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예산 요구 결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정부 지침에서 정한 전환 기준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정부 지침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②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어야 한다.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데, 일시간헐적 업무란 기본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고 가령 매년 6개월(예: 4월∼9월)간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연중 사업수행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환대상이 아니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가인권위원회 B과는 2015년 D사업을 이관 받아 2015년 이래로 매년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므로, D사업은 B과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B과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약 8개월간 B과 소속 공무원 등이 수행한 D 업무를 보조지원하였으나,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부 지침에서 정한 전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도에 사업을 이관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6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2016년 약 9개월, 2017년에 약 8개월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수행하였다. 2017년 당시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로서 보조적으로 수행한 D 업무가 연 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확정적, 고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2017. 8. 3. 원고를 전환대상자로 포함하는 이 사건 전환요구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9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이나 사업부서인 B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전환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③ 기획재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예산 협의 시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전환대상자 중 원고가 수행한 D 업무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부 지침이 정한 전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2017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B과에서 8개월만 근무하고 그 이상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D사업을 포함한 B과의 부서 사업이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⑤ 이처럼 기획재정부는 예산 협의 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정부 지침에서 권장하는 전환 기준(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될 업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판단은 국회의 예산 최종 심의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존중하여 2017. 12. 14. 원고를 제외하고 예산이 반영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전환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환대상자 최종 확정 시 원고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수행한 D 업무가 이 사건 정부 지침이 정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종국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⑥ 국가인권위원회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통해 9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 및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⑦ 설령,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전환 요구 결정이 원고가 이 사건 정부지침이 정한 전환 기준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다른 행정부처나 국회를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2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하고 인권 조사 분야 행정주사보 1명을 선발하여 B과에 배치하였으나, 이 사건 정부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 절차를 회피하여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과단위 최소 인원 기준 7명을 충족하기 위해 인원이 충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은 본부의 정책사업부서 신설 시 과의 경우 10명 이상 원칙(업무성격에 따라 최소 7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동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업무성격과 기관여건 등에 따라 달리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B과가 2017. 2. 팀에서 과로 승격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2017. 4. 14. 기준 B과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하면 과장 1명과 5명의 소속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7. 10. 13.경 자체 경력자 채용 수요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인원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위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내용에 의하면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이 사건 채용공고보다 높은 자격요건(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위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이 경력경쟁채용절차에서 채용되는 인원과 동일한 자질, 자격의 인원을 충원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3) 2018. 10. 1. 기준 B과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위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채용된 공무원은 B과의 업무를 분장받아 자신의 책임과 권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수행기간 면에서 원고가 수행하던 B과 업무의 보조지원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3) 이 사건 통보가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1. 30.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산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시켜 주는 이 사건 통보를 한 조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통보 이후인 2017. 12. 6.에야 국회에서 전환대상자 10명 중 원고를 제외한 6명에 대한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 12. 14. 전환대상자를 최종 6명으로 확정하고 원고를 최종적으로 전환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통보 당시 이 사건 통보에 원고를 전환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에 정규직 전환 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산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미리 이 사건 통보를 통해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통보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