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 의사의 재계약 계약갱신부정

1. 페이닥터 의사에게 재계약 거부 통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995. 5. 1.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상시 약 6,6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원고의 산하 기관으로 순천시 ○○*길 **에서 상시 근로자 약 33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1. 이 사건 병원에 ○○외과 의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2. 3. 참가인에게 2018. 12. 31.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19. 3. 5.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30.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의사의 근로계약 만료통보 적법 여부

가. 법원은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으로 갱신 기대권 없다고 판단

법원은 병원에 취업한 의사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낮은 실적을 개선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에 동의하였는데 이를 개선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사)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 기간 및 갱신의 기대권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을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원고는 채용공고에 ‘3년 이내 임기’로 ‘특정업무직’을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전 참가인과 면담할 때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참가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설령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2회 연속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6.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으므로 채용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가 해고를 정당화 하는 사유로 주장하는 직원들과의 불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환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김■■는 ‘2016. 12.경 본인, 참가인, 김○○, 김□□ 4명이 동석한 가운데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 당시 본인은 참가인에게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참가인은 자신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 4회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참가인은 ○○병원의 성과급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을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과급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본인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병원이 2년 정도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진료실적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기간 동안은 고정급을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성과급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당시 2년을 언급한 것은 대략적인 예상 공사기간을 말한 것일 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협의한 당일 작성하였다. 본인은 그 당시 인사담당자이던 김▢▢에게 전화하여 근로계약서를 빨리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가인이 수기로 정정하였다. 그 당시 근로조건이 이미 구두로 모두 협의된 상태였고 근로계약서는 통상 이 사건 병원의 표준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관련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이 사건 병원은 2016. 12. 16. 병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외과장을 특정업무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대외적인 채용공고에도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던 점, ② 2017. 1. 1.자 인사발령문에도 참가인이 특정업무직이라는 점과 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라는 점이 명시되었던 점, ③ 2016. 12.경 근로조건 협의 당시 동석하였던 김■■, 김□□, 김○○은 모두 그 당시 김■■가 참가인에게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김■■는 그 당시 김▢▢에게 근로계약서를 빨리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은 응급실(외과) 전문의 나○○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의 앞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착오로 그대로 둔 채 이를 김■■에게 전달하여 계약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진술한 점, ⑤ 실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하단 서명 란에는 “응급실(외과)” 전문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분을 수기로 직접 삭제한 후 그 위에 “○○외과”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던 점, ⑥ 참가인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병원에 특정업무직으로채용된 다른 의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모두 “2017. 1. 1. ~ 2017.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관련 문구는 김▢▢의 부주의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참가인이 2016. 12.경 김■■, 김○○, 김□□과 만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할 당시 근로조건과 급여를 그 당시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서의 근로조건 및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김□□은 그 당시 참가인이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에 대하여 질문하여 정규직(별정직)과 계약직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알려주었더니 참가인이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김■■, 김□□, 김○○은 참가인이 그 당시 김■■에게 급여를 낮추는 대신 주 4일 근무를 하거나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주 3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나아가 증인 김○○은 ‘본인은 2000. 7.경 입사하였고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의사인데, 정규직은 계약직 보다 급여 수준이 낮다. 2016. 12.경 김■■, 김□□과 함께 만나기 전에 먼저 본인과 참가인이 둘이서 대화를 하였는데, 참가인이 “나도 너같이 정규직이 될 수 없느냐, 나도 정년이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여 “그렇게 되면 네가 받는 급여가 1/2로 깎이고 급여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 돈도 많이 벌고 정년도 보장되는 것은 없다.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참가인이 “그러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의 내부 전산상 참가인에 대한 근무상황부와 출장부에 참가인의 직위(급)가 “진료과장(기간제)”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이 2018. 6. 18.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 참가인의 직급이 “기간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은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2018. 1. 1.자로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김■■는 ‘2017년 말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계약직 의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는 2018. 1. 1.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누락한 인사담당자 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김■■는 ‘2018. 5.경 참가인에게 2018. 7.경부터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낮은 실적이 계속되면 급여가 2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더니 참가인이 화를 내면서 면담 장소에서 나가버렸다. 이에 참가인에게 다른 진료과장들과 달리 2018. 12.까지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8. 10.경까지 저조한 실적이 계속되면 2019년 재계약은 어렵겠다고 설명하였더니 참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김▣▣은 ‘2018. 5. ~ 6.경 참가인의 진료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참가인에대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알려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에게 개선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2018. 10.경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2018. 10.말경 참가인과 면담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말까지 충실하게 환자들을 진료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김■■, 김▣▣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8. 5. 경 다른 진료과장들과 달리 성과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대신 2018. 10.경까지 낮은 실적을 개선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2018. 10.경까지 낮은 실적을 개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