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15억, 채권자취소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산정

1. 채권자취소권

가.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무자력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평가 기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나 채무자의 적극재산 판단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기 위한 요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2)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의 평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다. 채무초과 증명책임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2.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방법

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 대물변제는 사해행위 아냐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채권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양도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나.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권 등 적극재산 양도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금전채무 지급을 위하여 거래로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갑 회사가 제3채무자인 병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여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채권양도 당시에 갑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면 위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되는 채권이 갑 회사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권양도 때문에 초래된 갑 회사의 무자력 정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경제적인 목적, 채무자인 갑 회사와 수익자인 을 회사 간 의사 연락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채권양도의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갑 회사가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만을 근거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3. 적극재산 아니라는 주장 증명과 채권변제 적극 소극재산 판단

가. 2심, 채권변제로 적극재산 제외, 소극재산 미포함

원심은, 채무자(피고보조참가인)가 채권(19억 원)에 관한 담보로 설정 받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을 특정 채권자(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① 19억 원 채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보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 ② 소극재산 산정 시에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나.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극재산의 양도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다. 대법원, 채권변제로 적극재산에 제외했다면 소극재산에도 제외해야

 1) 채무변제금 중 4억원의 적극재산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채무자)의 적극재산의 일부로 2018. 3. 20.자 지급각서 및 공증에 따른 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이상, 그 중 4억 원 부분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마치 피고(수익자)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4억 원 부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속하는 특정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소 제기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채권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함부로 제외할 수는 없고, 적어도 무자력 상태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거나 폐업신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혹은 이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8. 3. 20.자 지급각서 및 공증에 따른 연대채무자 △△산업개발ㆍ□□건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은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에 기재된 바에 따른 상당한 범위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미변제 사실 및 적극적인 채권확보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

  2)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 판단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약정금 채권 20억 8,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존 채권자 중 피고에게만 위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 행위를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계약양도 계약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어야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20억 8,000만 원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적어도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제외하면서도 소극재산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한 20억 8,000만 원의 채무를 그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책임재산의 산정방법으로 볼 수 없다.    

  3) 채무변제 중 4억과 15억 판단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은, ① ‘4억 원 부분’은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어 있어 이를 집행함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탁원부상 상당한 범위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마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있음 전제로 하여 적극재산에서 제외시킨 점, ②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양도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이상 적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 중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