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후유증 장해연금 부정 자살 보험금 인정

1. 자살시도 후유증 장해라도 장해연금 지급 못해

가.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ㆍ획일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공제약관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사망) 또는 장해연금(1급장해)을 지급하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공제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고의적인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해당하여 유족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위 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고의적인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를 공제사고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러한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때에는 다시 그 면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면책제한조항은 자살 또는 자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살 또는 자해에 공제금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동기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면책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줄어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다시 일부 확장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재해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은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장해연금이 아니라 유족위로금이 그 공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공제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제사업자가 유족위로금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그 후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경우라면 그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2. 자살 보험금 청구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 규정, 자살과 보험사고의 사망 판단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대법원 2023. 5. 18.자 2022다238800 판결).

나. 망인의 자살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 청구

 1) 망인이 자살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망인은 허리를 다쳐 진료를 받다 회사를 퇴사하고 15일 후 자살하였다. 

  망인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2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은 망인이 주요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았던 사실, 망인이 사망 직전 음주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았음에도,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망인의 자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 기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은,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은 과거 주요우울병 등을 진단받았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살 무렵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이 원고들과 누나에게 통화한 사정 내지 자살방식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다. 망인의 자살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 청구

 1) 망인의 자살

  망인은 2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 약 5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다 자살하였다.

  망인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2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은 망인이 2020. 5. 7.부터 2021. 1. 29.까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으로 항우울제 등 투약치료를 받긴 하였으나, 그로부터 사망일인 2021. 6. 17.까지 사이에는 별도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기간 동안 근무태양에도 변동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아파트 완강기에 줄을 걸어 매듭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한 방식에 비추어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살은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이 자살 1년 전부터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고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권고 받던 상황이었고, 상담 과정에서는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사망 전 내원을 중단한 기간 동안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나) 실제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2022. 9.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이 인정되어 그 모친인 원고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이 있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 중 예외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사유와 거의 일치한다.

   다) 반면 망인의 내원 중단 이후 근무태양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거나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다는 등 겉으로 보기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사망의 결과나 그로 인한 주변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 매듭을 묶어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이라면 이를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