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친구들이 동생 폭행, 보호 안한 형도 교도소

사건요약

형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 욕을 한 동생을 폭행하였다면 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친구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형은 징역 2개월 선고하였다.

 

사건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2.경 밤에 원룸에서 피고인 C(D의 친형)에게 ‘네 동생인 D이 SNS로 여자들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고, A의 욕을 하고 다니니 혼을 내야한다. 당장 동생을 여기로 불러라’는 취지로 화를 내고, 이에 피고인 C은 동생인 피해자 D(남, 1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네가 여자애들한테 연락해서 내 욕을 하고 다녔냐,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후 “네가 먼저 나를 한 대 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 D에게 “안 때리면 내가 니를 먼저 좆나 때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뺨을 치자, “이제부터 쌍방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 앉아 쓰러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몸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반병신 만들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친형아 동생이고 뭐고 없다. 쌓인대로 때려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빨리 때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B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피고인 B이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를 고려하여 벌금 3백 만원을 선고하였다.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