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주소 거짓 기재 구인광고의 파장, 1개월 사업정지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구인광고 기재와 달리 업체명, 주소 등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신원을 숨기고 불법ㆍ유령 업체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위 구인광고에 넘어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에 끌려들게 되는데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1. 업체명, 주소는 거짓인 구인광고

A는 6개의 사업장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며너 업체명(성명) 및 주소를 허위 기재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25조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침익적 행정처분 엄격해석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3. 거짓 기재 구인광고 금지 규정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ㆍ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7. 11.경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2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구인자가 제시하는 업체명, 성명, 연락처 등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