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약 13년간 미용실에 근무하는 B에게 48,123,538원의 퇴직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되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A와 B가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B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문제가 되었다.
1심은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미용사들 사이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영업시간, 방식, 휴무일 등을 협의로 정하는 등 지휘ㆍ감독할 자료가 없는 사실을 고려하면, B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들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2심 법원은 미용사인 B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A이 B를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용사들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후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분배해 주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A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을 찾기 어렵고,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미용사들이 각자 A과 동업계약을 체결 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A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