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파면 사례

1. 파면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이다.

징계 파면처분 취소소송에는 ① 불온서적 헌법소원 파면처분 사건, ② 속옷빨래 초등교사 파면 사건 등이 있다. 

 

2. 불온서적 헌법소원 파면처분 사건

가.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 제기로 파면처분 등 징계처분

   1) A(1970. 7. 22.생)는 2003. 4.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고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A, B은 2009. 3.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 불온서적 차단 지시(이 사건 지시)에 지휘계통 절차 경유 안하고 헌법소원제기하여 군의 지휘계통 문란 등 법령준수의무 위반

    ⒝ A, B는 이 사건 지시에 불복종할 목적으로 동참자 모으고 집단으로 헌법소원 제기하여 복종의무 위반

    ⒞ A, B는 허가받지 않고 언론매체에 지시 폄하는 의견 발표, 군 수뇌부 비방ㆍ모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군 외부에 공표하므로 법령준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A는 B가 국선변호자료 수집 명목의 허위 출장명령을 신청하고 실제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 변호사 만나는 등 사적 용무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성실의무 위반

   2) A 등(A, B외 위에 동참하여 파면 외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은 C, D, E, F)은 2009. 4. 15. 파면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2심, 군인복무규율, 복종의무 위반 파면처분 취소, 감봉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기각하였다.

   1) 군인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계통을 통하여 상관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지휘계통을 통하지 아니하고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되어 있다. A 등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지시의 위헌성에 관하여 상관에게 건의를 하여 그에 대한 논의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바로 군 외부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4조 , 제2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A 등이 공동하여 헌법소원 제기한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통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3) A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8년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B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A, B는 헌법적 의문이 주된 동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A는 파면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B는 5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C, D, E, F에 대한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법원, 헌법소원 청구로 인한 감봉 등 징계처분 취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 D, E, F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1) 구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건의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1항).

   그런데 이를 두고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

   나아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4조 , 제2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에는 군인사법상 징계사유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은 “군인은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부인하고 이를 규범위반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구체적ㆍ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군인으로서 허용된 권리행사를 함부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A 등은 이 사건 지시의 위헌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방법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고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지시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게 반정부ㆍ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A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인하여 군 내부 지휘명령체계에 심각한 훼손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군법무관인 A 등이 공동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가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환송심은 징계처분 취소

 환송심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C, D, E, F에 대한 감봉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3. 속옷빨래 초등교사 파면 사건

가. 초등학생에게 속옷빨래 과제 부여하고 이를 유튜브 업로드, 성희롱 등 파면 징계처분

1) 초등학교 교사 A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 2019. 2학년 학생들에게 효행과제로 팬티 빨기를 부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제출한 과제 인증사진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자극적인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2020. 1학년 학생들에게 효행과제로 팬티 빨기를 부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제출한 인증사진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여,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댓글을 달아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였다.

   ⒝ 그 밖에도 2017. ~ 2019. 담임으로 지도하는 학생들과 안아주기 인사하면서 신체접촉을 하고,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배를 가리키며 “좀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등 학생 대상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 교사를 대상으로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등의 말을 하였고, 2019. 직원체육시간에 여교사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교사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 SNS에 여장 사진, 여성 속옷 사진, 여배우 사진에 김밥을 합성한 사진과 ‘명절 남은 음식으로 김밥 만들어 드세요. 누드김밥^^’ 등의 글, 사진을 게시하였다.

   ⒠ 학생 및 학부모 동의,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생들의 영상 2개를 유튜브에 게시하고 교원의 품위 손상과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제목(섹시 팬티, 변태교사)으로 영상을 게시하였다.

   ⒡ 기관장의 허가 없이 출간, 기자, 강사직을 겸하고, 코칭하며 약 2천8백만 원을 받았다.

   ⒢ 외부강의를 지연 신고하고 기관장의 허가 없이 방송국 방송 녹화에 참여하였다.

2) 징계위원회는 위 A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파면을 의결하였고, 교육감은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파면의 공익상 필요, 의무위반 내용 등 파면은 정당

1) 성희롱 등 징계사유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

   가) A는 ⒜, ⒝, ⒞에 대하여 학생비하 성적 대상화 의도 없고, 교사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친근감 표시라 주장한다. ⒜, ⒝, ⒞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동료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A는 ‘매일 안아주기’와 ‘효행 과제’가 학급경영계획의 하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A가 평소 성적농담을 하는데, 인사를 한다면서 꼭 껴안기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 과제의 내용(팬티 빨기)과 이에 대한 A의 잘못된 상호작용(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사진에 A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댓글을 단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로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 ⒟와 관련하여, A는 유튜브, 블로그에 각 게시물(불안감을 이겨내라는 취지의 글에 ‘부란감’이라고 기재된 여성속옷- 브래지어 사진, 여배우의 얼굴에 다른 여성 상반신을 합성하고 위 사진과 김밥을 합성한 ‘누드김밥’ 사진, ‘나는 후배위 하는 선배’ 등)을 게시하였는바, 그 내용이 주로 성과 관련된 음담패설이고, 비록 위 블로그 등이 A의 개인적인 공간이기는 하나 A가 운영하는 블로그 명이 ‘꿈 트레이너 학교아빠 샘짱’으로 운영자가 교사임을 알 수 있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기대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와 관련하여, A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유튜브에 자극적인 제목(섹시팬티, 변태교사)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와 관련하여, A가 인터넷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매월 1회 스피치 강사는 계속성 있는 업무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한 것으로 겸직금지의무 위반하였고, A가 코칭으로 회원 모집과 회비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와 관련하여, A가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횟수에 관계없이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 아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였다.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A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생들에게 성적학대행위, 동료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고, SNS에 성관념을 왜곡 할 수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장을 이탈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A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들은 “파면 또는 해임”을 선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성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또한 성실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비위행 위들은  “감봉”을 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 A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에 대하여 임의적 가중을 한다고 하면 그 징계양정은 ” 파면“에 해당한다.

     (4) A는 교원으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A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A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