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본점을 대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한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 8. 11. 선고 2019구합6412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원고 일부 승)

1.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소신고가산세 7,240,752,000원의 부과처분 중 1,810,18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소신고가산세 7,240,7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경위

● 원고는 2012. 2. 8. 외식·유통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쇼핑(이하 ‘○○○쇼핑’이라 한다)의 자회사이고, 설립 당시 본점을 ‘성남시 분당구 ○○로 ***번길, **(○○동, ○○홈쇼핑 동)’에 두었다가 2016. 3. 7. ‘성남시 분당구 ○○로 ***번길 *-**, 제*층 제***-*호 (○○동, ○○○○○)’로 이전하였다.

● 원고는 2016. 4. 2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2016. 4. 27.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점을 ‘익산시 ○○로 ***, ○○빌딩 *층(○○동)’으로 이전하였다는 등기를 2016. 5. 10. 마쳤다.

● 원고는 2016. 4. 28. 서울 서초구 ○○동 ***, ***-*, ***-*, ***-*, ***-*,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수탁자인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신탁(이하 ‘○○은행’, ‘○○○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4,52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25. 잔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수탁자 ○○○○○신탁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525억 4,700만 원(취득 부대비용 포함)에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18,101,8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감사원은 2018. 4. 23.부터 2018. 5. 18.까지 2018년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9. 2. 1. 피고에게 ‘원고가 과세요건 성립 시점 전후로 핵심 주력사업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본점을 대도시 외에 이전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고,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취득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부정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라’는 시정요구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 1천 분의 80을 적용한 취득세액 36,203,760,000원 중 납부세액을 공제한 18,101,880,000원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7,240,752,000원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19. 3. 15.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9. 4. 18. 원고의 조세 범칙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으로 범칙 사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취득세 18,101,880,000원 및 이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7,240,752,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65,888,440원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본점 이전등기를 마친 2016. 5. 10.경까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변경된 본점으로 이전하였고, 모회사인 ○○○쇼핑이 원고에게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하면서 업무와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쇼핑의 원고에 대한 투자업무이거나 종속 회사인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본점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 원고는 실제 본점을 익산시로 이전할 의사로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위해 약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 본점 소재지를 익산시로 이전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익산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그 등기사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6. 5. 25. 이전에 실질적으로 원고의 본점을 이전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대표이사 김○○이 2016. 5. 16.자 및 2016. 5. 24.자 각 이사회 의사록 기재 일시에 ○○ 사업장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나머지 임원들인 오○○, 김◌◌, 김◍◍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나 ○○○○○신탁에 대한 담보신탁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의사록 기재와 같이 위 각 이사회가 ○○ 사업장에서 개최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2016. 4. 27.자 정관 변경, 기존 임직원의 이직 및 요식업 관련 사업의 정리, 2016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기재, 원고의 자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 이전등기 당시 원고의 주력사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업이라 할 것인데, 대표이사 김○○ 외에 위 업무 에 관여하였던 사람은 모두 ○○그룹 본부나 ○○○쇼핑 소속 임직원이고, 그 내용도 원고에 대한 투자나 관리감독업무가 아니라 원고가 위 주력사업에 관하여 수행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개발 관련 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며, 2016년 9월경까지 원고의 회계 및 세무, 인사, 법무 업무도 ○○○쇼핑 소속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요식업 관련 사업을 정리하고 외식사업을 전담할 법인설립 준비 등 업무도 변경 전 대표이사 조○○ 등 기존 임직원들에 의해 변경 전의 본점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④ 2016. 4. 27. 취임한 임원들 중 대표이사 김○○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까지 원고의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6. 5. 25. 당시 원고가 본점을 ○○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본점 이전등기를 마칠 무렵까지 ○○ 사업장에 기본 설비를 구비한 점, 2016년 6월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가 이루어졌고, 2016년 7월경 ○○ 사업장에 필요한 직원을 충원한 점, 2016년 9월 취임한 대표이사 임■■은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 사업장에서 회계 및 세무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2월경 이후 ○○그룹 계열사들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한 점, 피고의 2018. 5. 3. 현장방문 당시 ○○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에서 비치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등 본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 ○○ 사업장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에게 본점 이전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처럼 외관만을 형성하기 위해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정관 변경 및 본점 이전에 관한 2016. 4.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은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어서 그 작성은 본점 이전등기에 부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 기재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은닉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는 등기기록이 개설된 이후인 2016. 5. 13.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본점 주소지와 대표이사를 변경기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자문의견을 전달받은 이후 재차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식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공서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변경된 본점 주소지가 기재된 약식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은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에는 본점 이전으로 2016. 5. 10. 개설된 등기기록에 의해 발급되었음이 나타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원고의 본점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의 세무1과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변경 전 본점 주소지를 기재한 채권압류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세 신고 당시 약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소재지를 익산시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분 세액인 18,101,880,000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10,188,000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