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후 받은 가처분 말소 대가, 양도소득 아냐

A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준 후에 양도소득세 약 22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에 매수인 B이 잔금을 이행지체하였고, A는 매매게약을 해제한 후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는 A에게 1,98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가처분등기 이전에 B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B는 일부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을 C와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C와, A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도록 해 주는 대가로 C가 A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가처분등기는 2019. 1. 25. 말소되었다.

A는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 D는 이를 거부하였다.

 

A의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D는 A가 B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을 C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B가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웠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A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어차피 A로서는 특정물채권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고, A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협력함으로써 B와 C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