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은 2021.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2041 판결은, 위 법률조항 부분(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2심 판결 파기ㆍ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