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 피고인 A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구교로 21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 구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가명, 47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류손님(가명, 남, 4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손에 들어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범죄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무면허 사고 징역형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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