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의 상호를 침해받은 자는 상호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호사용 금지를 청구 가능>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670 판결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12. 5. 등기번호 013136호로 마친 상호 중 방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과 영업활동
1) 원고는 1980. 4. 17. 전주시 덕진구 D에서 소방설비 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관리 유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유한회사 A’라는 상호로 소방설비 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 유지업을 운영하다가 2018. 12. 7.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1) 피고는 2018. 12. 5.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소방시설 관리업,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그 상호를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로 등록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E, 이사들인 F와 G 등은 2018. 11. 말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위와 같이 피고를 설립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상호인 ’유한회사 B’는, 원고의 상호인 ‘유한회사 A’와 유사하여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로서 원고가 쌓아 온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여 원고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23조 제2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호의 사용금지와 그 상호등기의 폐지를 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1,883,20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상호 사용금지 및 폐지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자기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소방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과 관련된 거래자가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상호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상호와 이 사건 상호는 ‘유한회사’, ‘H’, ‘r라는 주요부분이 동일하고, 단지 그 상호에서 ’J’이라는 문구만 누락되어 있는데, 어떤 법인의 상호가 약칭되어 불리는 일이 일반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상호에서, j이라는 문구만 누락된 이 사건 상호는 사실상 원고의 상호와 동일하다.
②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30여 년 이상 소방설비 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 유지업을 주로 영위해 왔고, 특히 전북지역에서 소방점검업 분야에서 1순위, 소방공사업 분야에서는 10순위 안에 들어오는 등 그동안 적지 않은 명성과 신용을 쌓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주된 사업목적 중 하나인 소방시설 관리업,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은 이러한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과 거의 동일하다.
③ 피고의 설립주체나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들이 대부분 종전 원고의 직원들이었고, 특히 과거 원고의 직원이었던 K은 기술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원고 주요영업을 상당 부분을 관리해 오던 중 2018. 12. 초경 원고로부터 해임을 당한 후 곧바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처럼 피고를 설립한 주체들이나 직원인 K 등은 종전의 원고의 위와 같은 명성과 신용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④ 원고의 상호는 적어도 전북지역에서는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피고의 본점은 원고의 본점과 같은 소재지에 있고, 원고와 피고의 영업활동 대상지역도 사실상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와 피고 양 회사는 수요층과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중복된다[피고의 2019. 7. 18.자 기준 거래처 293개 중 260개, 2019. 11. 26.자 거래처 349개 중 257개 정도가 종전 원고의 거래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회사 로고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로고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상표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표지인 상호사용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회사의 로고가 상이하다고 하여 상호의 유사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호는 원고의 상호와 주요 부분이 동일하고, 원고와 피고의 영업지역도 중첩되며,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내용도 소방시설 관리업 또는 공사업 등으로 동일한 이상, 이 사건 상호는 일반인 또는 관련거래자로 하여금 그 영업 주체를 원고로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가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활동해 온 기간과 원고 측의 신용도와 명성,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는 데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상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부정한 목적에 기초한 상호의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상호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18. 12. 5. 등기번호 013136호로 마친 자신의 상호인 ’유한회사 B’ 중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B’ 부분에 관한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택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청구도 하였으나, 상법상 상호폐지청구권에 기한 상호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위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영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의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 사건 상호 사용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넘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줄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설립 무렵인 2018. 12. 초경 자신의 주된 사업목적 중 하나인 소방시설 관리업에 관하여 폐업하거나 더 이상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소방시설 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업 등과 연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보여 그 공사업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상호 사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던 소방시설 공사업의 매출액 등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자료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상호 사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상호의 사용금지와 폐지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치봉
판사 박정련
판사 신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