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호사용한 자에게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을 인정

 

<상호를 사용한 자에게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카합21943 판결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주 문

1. 채무자는,

가. ‘한국○○○○○그룹 주식회사’ 또는 ‘HANKOOK ********** GROUP CO., LTD.’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함에 있어 채무자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한국○○○○○그룹 주식회사’, ‘한국○○○○○그룹’, ‘HANKOOK ********** GROUP CO., LTD.’, ‘HANKOOK ********** GROUP’을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이나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지주사업에 관한 영업표지로 사용하거나, 이를 채무자의 위 영업과 관련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한국○○○○○그룹 주식회사’, ‘한국○○○○○그룹’, ‘HANKOOK ********** GROUP CO., LTD.’, ‘HANKOOK ********** GROUP’이 표시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에 대한 각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제2항 기재 각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에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1997년에 ‘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1. 8. 2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2004년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2. 3. 9. 현 상호인 ‘한국○○○○○ 주식회사 (HANKOOK ********** Inc.)’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채권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다가 2017년 자동차 전장용품 전문업체이던 주식회사 C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전장품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여 자동차 관련 부품 및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업, 전기자동차 부품의 개발, 제조 및 유통, 자동차 관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구)D 주식회사가 지주(持株)회사 체제로 전환될 때 투자 부분이 분리되어 2012. 9. 1. (구)E 주식회사로 재상장된 회사로, 기존의 타이어사업은 분할 신설회사인 D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채무자는 지주회사로서 분리되었다. 그 후 채무자는 2019. 5. 8. 상호를 ‘한국○○○○○그룹 주식회사(HANKOOK ********** GROUP CO., LTD.)’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채무자의 주요사업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자회사에 대한 경영지도, 조정, 육성을 수행하는 등의 지주사업인데, 자동차의 매
매, 대여, 관리,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지배, 관리하고 있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가. 채무자의 상호는 채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이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23조 제1, 2항에 따라 채무자의 상호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나. 채무자의 상호 사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상호사용 금지청구권에 기한 청구

 1) 관련 법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참조).

 2) 오인·혼동가능성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상호는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

  ①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상호에서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주식회사’ 및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업집단을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그룹’을 제외하면, 두 회사의 상호명은 ‘한국○○○○○’로 완전히 동일하고, 그 영문표기 역시 회사의 종류 표기 부분을 제외한 명칭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았을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지주사업’ 및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고, 채무자가 지주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회사를 통해 채권자의 주력 사업과 같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그와 같은 자회사의 영업활동이 채무자의 영업활동으로 공시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양 회사의 상호가 매우 유사하고 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통상 지주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룹’ 부분이 부가된 것에 불과하여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③ 비록 채권자는 코스닥 시장에, 채무자는 코스피 시장에 각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 시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주식을 거래하거나 주식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채권자 및 채무자 회사를 서로 혼동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채권자 및 채무자 회사 관련 주식종목 게시판에 서로 상대방 회사 관련 뉴스가 잘못 게시되고, 두 회사 관련 뉴스 기사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뒤섞여 게시되거나 논의되는 등 실제 상호 혼동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④ 채권자가 리서치업체인 주식회사 F에 의뢰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상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조사기간: 2020. 2. 4. ~ 2. 7., 조사대상: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의 20~29세 남녀 중 자동차 보유자 1,000명, 조사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방법: 자동차 보유자 중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 95% 신뢰구간에서 응답 결과가 ± 6%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간주)에서도, “귀하께서는 ‘㈜한국○○○○○‘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와 ’한국○○○○○그룹(주)‘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의 명칭을 들었을 때, 양 회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대 다수(응답자의 95.8%)의 일반인 응답자들이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 것 같다거나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인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다.

 3) 부정한 목적 인정 여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상법 제23조 제4항), 이와 같은 추정규정이 같은 조 제1, 2항에서 사용금지 및 폐지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와 관련되어 규정된 점이나 영업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여 오인 받는 상호사용자 등의 이익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호의 적정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는 그와 완전히 동일한 상호 뿐만 아니라, 그와 오인․혼동가능성이 있는 상호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949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이러한 ‘상호의 사용’에는 상호가 계약의 체결이나 서류상의 기명날인과 같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판․광고․회사의 로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는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업 등으로 등기한 채권자의 상호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상호를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상호 사용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은 추정된다. 비록 채무자가 2020. 4. 29. 본점을 ◎◎◎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상호를 등기한 지역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한 위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더욱이 채권자 및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이 겹치는 점, 채무자가 현재의 상호를 채택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분야에서 채권자가 이미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상호변경을 추진하면서 약 22개월의 시간을 들인 점에서 채권자의 상호 및 채권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채무자의 상호 채택 및 사용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상호 사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상호에 대하여 상법 제23조 1, 2항에 기하여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에 기한 청구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한편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따라서 금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당부 역시 가처분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지성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 상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이 인정된다.

  ① 채권자는 2018년말 기준 시가 총액 1,360억 원, 연간 매출액 115억 여원을 기록한 중소기업으로, 2001. 8. 23.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후로 △△△△△△ 등 국내 상당한 규모의 발전소들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목적 범위 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② 채권자는 2017. 12. 자동차 전장기업인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주력사업 부문을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G 등 자동차부품 관련 대기업에 자동차 전장품(자동차의 부품 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치 및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였고, 국내의 자동차 부품 관련 여러 업종의 회사나 대학교 연구센터 등과 업무 계약 및 협력관계를 맺고 관련 영업을 해 오고 있다.

  ③ 채권자는 2018. 1.경부터, 중국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 미국 물류 전문회사와 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개발 협약 체결, ▲▲▲▲▲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협의체 구성 등과 관련하여 국내 경제신문 및 인터넷 언론에 소개되었고, 경제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중국의 자동차에 장착되는 첨단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기업’, ‘중국 전기 자동차에 우리 기술로 만든 디지털 계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기차에 부는 한류’를 이끌고 있는 기업 등으로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하였다.

  ④ 또한 채권자는 2018. 6.경 500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H 등과 함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개발 과제를 추진하기도 하였고, I주식회사와 협업하여 스마트 주차센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 관련 제품의 공급 부분에서 활발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 활동 역시 꾸준히 국내언론에 소개되었다.

  ⑤ 채권자가 2012년부터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한 이래 8년 이상 이 사건 상로호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이 넘었으며, 채권자는 유가증권시장 및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영업 자체의 표시, 동일성 식별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상호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의 상호 사용 형태가 채권자 관련 기사 및 사업계획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거래서류 등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채무자의 상호 사용 전인 2019년 이전을 검색기간으로 하고, 검색 대상을 ‘뉴스’분야로만 한정하여 채권자의 상호를 검색하여도 3,877건의 결과물이 확인된다.

 3) 영업표지의 동일, 유사성 및 오인․혼동가능성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의 상호와 채무자의 상호가 상당히 유사하고 이로 인하여 오인·혼동가능성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영업표지의 동일, 유사성 및 오인·혼동가능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호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4.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상 상호전용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상호 사용을 금지시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한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7년 이상 전부터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선사용자임에도 영업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오히려 채권자가 무단으로 채무자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하고 있다는 소위 ‘역혼동’의 우려도 소명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5. 보전처분 인용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상호 사용은 상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부정한 상호사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채무자의 상호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의 사용금지를 넘어 특정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상호가 포함된 모든 표지를 상호로 사용하지 말 것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이외에 다른 상호가 위와 같은 상법 소정의 금지 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상호와 같은 영업표지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다만 위 가.항과 같은 이유에서, 금지 및 예방의 필요가 소명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원인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상호 사용이 상법상 상호의 부정사용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이 소명되므로,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현재의 상호 사용의 금지 및 주문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이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침해 내지 침해의 우려가 인정되어 금지 및 예방청구로서 인정되는, 현재의 상호 및 그 중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영문 표기인 ‘CO., LTD.’ 부분을 제외한 영업표지의 사용금지, 점유해제 및 집행관 보관을 명하기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