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는 입시학원 강사이고, ‘◎◎대 공부의 신 X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서적(이하 ‘A 서적’)을 저술하여 2012. 4. 16. 초판을 발행하였다. 원고 A 서적에는 별기재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네이버 카페 C,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입시 관련 글을 게시하고,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입시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고 있다.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글은 그 영상 중 일부이다.
원고 A는 피고 B의 ‘벼락치기 공부법’ 관련 영상, 게시글이 원고 A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B를 고소하였으나, 피고 B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동영상, 게시글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표현이 문제되었다.
원고 A의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표현과 피고 B의 표현은 유사하고(공부법),
원고 A의 “필살기1. 한만큼 오른다” 부분에서 “20시간”과 “5시간” 표현은 피고 B에도 있으며(구체적 예시1),
고 A의 “필살기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부분에서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전체적으로 그럭저럭” 표현은 피고 B에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 “전체적으로 적당히”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구체적 예시2).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ㆍ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공부법으로 제시한 방법은 기존 공부방법
원고 A가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하여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 예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구체적 예시 1이 든 시간이 “20시간”, “5시간”으로 동일하여도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표현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위와 같은 시간은 시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비하여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 “20시간”, “5시간”이라는 특정의 숫자 자체가 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지 않다.
구체적 예시 2의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표현도 피고의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과 표현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그 의미도 글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날림으로 대충 마무리한다는 의미이고, 피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놓친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가 있다. “앞부분 꼼꼼 +” 표현 부분이 동일하나 단어와 단어를 덧셈 부호로 연결하는 방식은 노트필기나 간단한 메모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이고, 그 표현이 전체적인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정도이다.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