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 주차장 출입구 막기, 재물손괴죄

대법원은 콘크리트로 차량 이동을 막았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위 법리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으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재물손괴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였다면 차량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행위로 재물손괴죄가 된다.

1.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 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이 놓아 둔 위 구조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량이 주차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링크 :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주차하더라도 강요죄의 폭행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