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대한 청구 각하

1.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48 결정은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이하 ‘이 사건 공고’) 중 ① 확진자 응시금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였고, 이미 시험이 종료되었으며, 이후에 실시된 전국단위 자격시험과 공무원시험에서 변경된 시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되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고, ②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응시제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마1736 결정은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이 위와 같은 금지조치와 제한조치를 스스로 철회 또는 변경하거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공립 중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제2차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예정이었다. 피청구인은 2020. 12. 29.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1. 1. 8.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요지)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였으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2020헌사1304)을 계기로 보건당국과 교육부가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시험 시행 전인 2021. 1. 13.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응시 변경사항 안내’를 통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였다. 이후에 전국단위 자격시험과 공무원시험도 위와 같이 변경된 시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였다.

이처럼 위 변경안내에 따라 청구인들이 당초 다투던 확진자의 일률적인 응시 금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시험도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진자 응시금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병 확진자에 대하여 이 사건 확진자 응시금지와 같은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확진자 응시금지에 관한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적 해명을 위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 자가격리자 응시제한 부분은,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전(시험 예정일 오전 8:20까지) 신청절차를 거쳐 별도시험장·별도시험실에서 응시가 가능하고, 비대면 평가 등 시험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응시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자가격리자 응시제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 접촉자 응시제한 부분은, 확진자와 접촉한 응시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별도시험장·별도시험실에서 비대면 평가의 방법으로 시험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시험 방법의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접촉자의 응시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접촉자 응시제한 부분도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심판대상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2020. 12. 29.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중 ‘붙임 3. 코로나19 대비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관련조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2014. 8. 8. 교육부령 제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