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 법무부 공고는 위헌

1.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마1736 결정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 -360호) 및‘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중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48 결정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등의 지침이 변경되었고, 피청구인인 강원도교육감도 변경 안내를 통해 위 금지조치를 철회하였으며, 위 공고의 해석에 의할 때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에 대하여는 응시가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

사건개요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20. 9. 1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269호)를 하면서 제10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변호사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기간을 2021. 1. 5.부터 2021. 1. 9.까지(2021. 1. 7.은 휴식일)로 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다.

○ 피청구인은 2020. 11. 20.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와 2020. 11. 23.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이하 ‘이 사건 알림’이라 한다)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0. 12. 29.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알림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 및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알림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0헌사1304)을 하였다.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 1. 4.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0. 11. 20.에 한‘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제4의 나.항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가운데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과,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붙임 1)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중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의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

‘(붙임 3)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중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은

각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이 사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 이미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과 감독관 등의 인원이 준비된 이상, 신청기한 이후에 발생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위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시험의 운영이나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운영 및 관리의 편의만을 이유로 신청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 피청구인은 시험장 출입 시나 시험 중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사람을 일반 시험실과 분리된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증상이 악화된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응시자의 의사에 따라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더라도 시험의 운영이나 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시험장 개수가 기존 전국 9개에서 25개로 확대됨으로써 응시자들이 분산되고,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대화 등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시험장에서의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시험 중에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감염병의 유행은 일률적이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의료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확진환자 등의 시험 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인해 확진환자 등은 적어도 1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따라 입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붙임 1)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중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이하 ‘이 사건 확진환자 응시금지’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20. 11. 20.에 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제4의 나.항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가운데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붙임 1)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의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자가격리자 신청기한 제한’이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붙임 3)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중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위험자 이송’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위 심판대상을 통틀어 ‘이 사건 응시제한’이라 한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20. 6. 9. 법률 제173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