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금괴 밀수 은닉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원고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종로구 ○○동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6.부터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로부터 금괴를 밀수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은닉(이하 ‘이 사건 금괴 밀수’라 한다)하는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발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각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2,302,90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06,081,2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가 납부기한을 2018. 5. 31.로 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간주되었다.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징수유예승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2. 원고의 이 사건 금괴 밀수에 관하여 조세포탈 혐의 등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9.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원고를 징역 5년 및 벌금 1,333,816,626,358원에 처하는 내용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18고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7. 24.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를 징역 4년 및 벌금 666,908,313,179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19노**), 상고심을 거쳐 2020. 1. 3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해외로부터 금괴를 밀수 ·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고,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득 산정에 있어 일본에 유통되지 못한 원고 소유의 사고 금괴 90개가 존재하므로, 위 금괴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괴 밀수에 관하여 ‘*****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작성한 바 있어 고의적으로 금괴사업으로 얻은 수입이나 매출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국제거래에 있어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0분의 60의 비율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제2주장).
피고는 당초 원고의 징수유예 신청과 그에 부수한 담보제공을 승인하였고, 승인 당시와 피고의 추가 담보제공 요구 당시의 원고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한 담보 제공 요구는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3주장).
2) 판단
◧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본에 유통되지 못한 원고 소유의 사고 금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조세범칙조사 시 이 사건 파일을 제시받아 확인하면서 거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고, 일본에 유통되지 못한 원고 소유의 사고 금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에도 이 사건 파일을 제시받아 확인하면서 원고 자신이 밀수한 금괴 개수가 맞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공범인 양○○, 김○○ 등의 진술 역시 원고의 진술과 동일하였으며, 당시 사고 금괴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다.
• 다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단계에서 사고 금괴에 관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주장이 배척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파일에 ‘사고’ 또는 ‘도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다는 점만을 되풀이해서 제시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 5호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금괴 밀수를 통해 얻은 소득 등의 대금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거주지에 각국의 통화(현금)로 보관하였다. 원고의 거주지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 당시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현금은 원화 20억 원, 미화 359만 불 및 엔화 4억 엔에 이른다. 이와 같이 원고는 재산을 은닉하여 그에 대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 원고는 당초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금괴 밀수에 관한 정식의 장부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공범들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는 금괴들에 대한 수출․수입내역을 정리한 문서 파일인이 사건 파일을 장부로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직원들 사이에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된 목적의 것에 불과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가 정한 장부로 보이지 않는다.
◧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의 징수유예 신청이 피고에 의해 승인간주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승인으로 당초 원고가 유효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점까지 간주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납세담보 요구에 원고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