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환우선주 소득 손금산입 거부 취소소송
● 원고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3. 8. ○○○ 제*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자’라 한다)와 사이에 설비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6,666,667주(이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및 1주당 발행가액 30,000원에 발행하였다.
●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증가로 등기하였다.
● 원고는 이후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부터 2012. 1. 1.자를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하였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상환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 연복리 4.89%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매 사업연도의 ‘이자비용’ 으로 계상하고 부채가액에 가산하였다.
● 이 사건 투자자가 2017. 3.경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발행가액 200,000,010,000원에 7년간 연 4.89%의 이자율(복리)을 적용한 금액 79,362,825,963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합한 279,362,825,963원으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소각하여 상환하고, 이를 ‘부채의 일시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원고는 당초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지급금을 배당(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 8. 13.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55,348,878원 및 농어촌특별세 1,324,765,111원의 감액경정청구 및 2017 사업연도 결손금 4,190,591,687원의 증액경정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18. ‘이 사건 지급금은 자본거래에 따른 것으로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55,348,878원 및 농어촌특별세 1,324,765,111원의 감액경정청구 및 2017 사업연도 결손금 4,190,591,687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상환우선주에 손금산입 여부
가. 법원은 상환우선주가 배당소득으로 손금아니라고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 상환우선주는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참작하여 상법상 주식으로 분류되는 이상, 그 주식의 발행 및 소각과 관련된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고, 그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상환우선주의 성격이 ‘자본’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에 따라 지급된 지급금 역시 여전히 자본 거래의 결과로 봄이 자연스럽다.
나. 상환우선주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제적 실질이 ‘부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에 해당하며, 세법상 존중되어야 할 기업회계기준상 분류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으로서 손금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환우선주에 지급한 금액은 대가로 자본거래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은 부채에 대한 이자로서 이 사건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다기보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따른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이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45조 및 제346조에 의하여 발행이 허용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이 사건 투자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어 그 보유자인 이 사건 투자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환전환주식의 발행이 증자의 성격을 가짐은 부인할 수 없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상법상 주식을 반드시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역시 신주발행 절차에 따라 발행되어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마련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는바, 그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채와 주식을 구분하고 있는 상법 규정을 참작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의 범위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상법상 주식으로 분류되는 이상, 그 주식의 발행 및 소각과 관련된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고, 그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기준의 이원화로 인하여 상환우선주의 분류에 관해서는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사이에 회계처리의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처음부터 부채로 회계처리하지는 아니하였는바, 그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가 상환 청구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부채로서의 성격이 발현되었고,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부채로 확정된 후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혼재하는 혼성증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발행과 동시에 이 사건 투자자의 인수대금만큼 원고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인바, 일정 시점의 경과 또는 이 사건 투자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후적으로 그 본질이 변동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초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성격이 ’자본‘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 역시 여전히 자본거래의 결과로 봄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은 통상의 부채와는 달리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상환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자본거래로서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