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실외운동 제한 행위, 서류 등재 행위, 족구공 사용 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322 결정은,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 교도관의 직무 비위와 관련한 서류가 포함된 서류를 사본하여 수집하고 이를 교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한 행위, 족구공의 사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각하).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322 결정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2015노76), 2015. 11.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2015도12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3. 17. 피청구인이 ① 2020. 9. 2. 및 2021. 3. 12. 우천을 이유로 수용자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와 ② 2020. 8. 20.경 청구인이 복사신청한 서류 중 교도관의 비위와 관련된 서류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본하여 수집하고 이를 교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한 행위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2. 2. 18. 피청구인이 ① 2021. 8. 2., 2021. 8. 3., 2021. 8. 4., 2021. 10. 5., 2021. 10. 6., 2021. 10.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백신 접종을 이유로, 2021. 9. 14. 우천을 이유로 각 수용자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와 ② 2020. 8. 24.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족구공의 사용을 제한한 행위를 심판대상에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527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실외운동이 제한된 당일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2020. 9. 2.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2021. 3. 17.을 기준으로, 2021. 8. 2., 2021. 8. 3., 2021. 8. 4., 2021. 9. 14., 2021. 10. 5., 2021. 10. 6., 2021. 10. 13.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2022. 2. 18.을 기준으로, 각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2020. 9. 2., 2021. 8. 2., 2021. 8. 3., 2021. 8. 4., 2021. 9. 14., 2021. 10. 5., 2021. 10. 6., 2021. 10. 13.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심판의 이익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1. 3. 12. 우천을 이유로 그 당일에 한하여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예정된 실외운동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2021. 3. 12.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1. 3. 12.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서류 사본·수집 및 등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교도관의 직무 비리에 관한 수용자의 신고가 있다면 그 신고사실을 동정관찰사항에 기록하고 이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수용자가 복사신청한 서류에 교도관의 직무 비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신고로 간주하고 위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하며, 이 사건 서류 사본·수집 및 등재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사본·수집 및 등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용동 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의 서류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게 되어 일부 다른 수용자들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관의 개인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족구공 미제공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실외운동의 시행 근거와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운동기구의 대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동기구는 위와 같은 생활용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1387호, 2021. 11. 11.) 제336조는 소장이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장이 수용자의 건강과 수용생활태도 등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 및 수용시설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동기구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이를 근거로 수용자에게 운동기구의 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족구공 미제공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20. 9. 2., 2021. 3. 12., 2021. 8. 2., 2021. 8. 3., 2021. 8. 4., 2021. 9. 14., 2021. 10. 5., 2021. 10. 6., 2021.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수용자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20. 8. 20.경 청구인이 복사신청한 서류 중 일부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본하여 수집하고 이를 교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류 사본·수집 및 등재행위’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2020. 8. 24.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족구공을 운동기구로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족구공 미제공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