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화재에 건물 관리회사는 손해배상책임 없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천장 화재로 1층 ~ 12층 건물 일부 피해

건물 임차인들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자,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자는 건물의 점유자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건물 관리회사 책임 부정

 

 

1.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화재와 손해배상청구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이 사건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물의 임차인과 그 직원인 원고들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부동산 관리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였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책임에 관리회사 포함 여부

가. 2심의 판단

2심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공작물 책임을 투자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결론 :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인정, 건물 관리회사는 부정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은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주차장 천장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점유자로서의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고 해당 투자신탁이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부동산 관리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는 건물의 직접 화재로 인한 손해로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실화책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감 내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등 참조).

 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거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구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한다.

 마)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한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 등기)

  한편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