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동현관문 출입은 주거침입죄 안내받아도 건조물침입죄

빌라의 잠금장치 없는 공동현관문 통과,

전 여자친구 현관문에 가더라도 주거침입죄 해당

 

사무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사무실에 기다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건조물침입죄 인정

 

1. 빌라 공동현관문 출입 주거침입죄

가. 주거침입 기소사실

피고인은, ➀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여, 37세)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➁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➂ 2021. 7. 22. 22:00경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빌라 공동현관문 출입 관리와 주거침입죄

 1) 2심의 판단

  2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동현관과 연결된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당시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건물인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 ‘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 주거의 공동현관문 잠금과 경비원 여부는 주거침입 성부에 영향 없어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은 출입 관리가 없는 빌라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간 사건에서, ① 이 사건 건물은 약 10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다세대주택이고, 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건물 공용 부분의 성격, ② CCTV가 작동하지 않았고,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도어락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금지 외에도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주거공간인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 ④ 사적 대화를 녹음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있는 마스크를 걸려는 의도로 야간 21시 내지 22시경에 출입한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와 출입 시간, 이 사건 행위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출입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주거 공간의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주거침입 유죄 취지>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침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2심의 판단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나) 대법원의 법리

 1) 주거침입죄의 객체의 의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2) 외부인의 공동주책 공용부분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3) 침입행위 해당 여부 판단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종국적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때 그 고려의 정도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무실 출입 건조물침입죄

가. 건조물입 기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7. 16:0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접근금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출입

 1) 2심의 판단

  2심은, ① 이 사건 사무실은 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조물이고, 피고인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 내의 상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➁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 주거의 공동현관문 잠금과 경비원 여부는 주거침입 성부에 영향 없어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사무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건조물침입 유죄 취지>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을 무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나) 대법원의 법리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