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당시 게재예정논문 기재로 교수임용취소는 위법 취소

1. 게재예정논문 기재로 임용취소

 가. 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대학교의 2018년도 교육중점교원 B 분야 교수 초빙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확인하고 지원하였다.

 나. 원고는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조교수 임용 통보를 받았고, 2018. 3. 1.자로 ○○대학교 ○○○○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8. 11. 26. 원고가 임용지원 시 제출서류에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호, 제5호 위반을 근거로 2018. 12. 27.자 임용 취소 및 2018. 3. 1.자 발령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는데, 그 처분사유의 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교수 초빙 지원 시 제출한 연구업적 목록 중 순번 1번 Scientific Journal Publishers의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ISSN:0303-2212)에 기재된 논문인 이 사건 논문의 발표시기가 2017년 9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7년 12월에 발간됨

 라. 원고는 2018. 12. 21.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7. 2018-***호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3. 14.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게재 예정 논문 인정 여부는 해당 대학교 기준에 따르는 것이고 비록 게재 예정 논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대학교처럼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인의 공고 내용을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지원자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연구업적은 기준기간 내 단순히 DOI 번호를 부여받는 등 전자상 이용․검색이 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출판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략)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논문을 제외하기 전 총점 기준 1, 2, 3위 내에 있어 신규임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논문 실적을 제외할 경우 총점 기준 4위에 해당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순위 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임용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논문 실적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게재예정 논문 기재의 임용취소 사유 여부

가. 임용취소를 취소

법원은 교수 임용 당시 게재예정 논문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전제에서 임용취소를 인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지원서 중 연구업적 란에 이 사건 논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임용에 이르렀는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취소사유의 부존재

   ○○대학교는 이 사건 공고 당시 최근 3년간(2014. 10. 1. ~ 2017. 9. 30.)의 업적을 제출할 것으로 공고하였을 뿐, 위 기간 동안 논문이 발행되어야 하는지, 게재되어야 하는지, 출판되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게재가 확정된 발표 예정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지원한 뒤 임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논문의 출판시기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발표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4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원 시 기재한 이 사건 논문의 발표시기가 실제 출판된 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원고가 임용 지원 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임용 지원 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고는 오직 최근 3년간의 업적을 제출하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2014. 10. 1.부터 2017. 9. 30. 기간 내에 논문이 출판되어야 한다거나 게재예정논문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2) 반면 다른 대학교에서는 게재예정논문을 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참가인 스스로도 2019년도 공고에서부터는 ‘게재예정 업적은 불인정’한다고 따로 명기하였다.

    (3) 이에 관하여 참가인은 2018년 임용 지원 당시 논문 입력 페이지에 ‘게재예정업적은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입력 페이지 캡처화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입력 페이지는 URL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접수번호 **-****, 연구중점 교원B’라고 기재되어 있어 교육중점교원으로 지원한 원고에게도 논문 입력 시 그와 같은 내용이 안내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4)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지원자로 하여금 이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정보인 학술지의 저널표지, 권(호), 발행연월, 논문이 게재된 페이지를 기재할 것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발간된 논문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논문은 지원 당시 이미 위와 같은 게재 예상 학술지,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등의 정보가 모두 확정되었으나 발간만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논문과 같은 게재예정논문이 업적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논문은 DOI가 부여된 논문이다. 논문에 DOI가 부여되는 경우 논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DOI가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원고로서는 특별한 안내가 없는 이상 DOI가 부여된 게재예정 논문이 연구업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DOI 번호가 부여된 2017년 9월경을 논문 게재시점으로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의 내용에 비추어 게재예정논문이 업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이 비록 게재예정논문이나 업적으로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그 게재가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일시를 게재 시점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동기의 착오로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참가인이 원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게재예정논문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거나 이 사건 논문을 원고의 실적으로 인정한 것이 중요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임용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에 게재예정논문이 임용 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단지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연구업적물을 제출할 것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게재예정논문이 임용 실적에서 배제됨이 이 사건 공고 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표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2) 타 대학에서 DOI 번호가 부여된 게재예정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이 사건 논문은 임용 지원 당시 게재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며, 실제로 학술지에 게재가 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임용 지원 시 이 사건 논문 이외에도 7개의 논문을 업적으로 추가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논문이 지원 당시 발간되지 아니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논문의 발간 여부가 참가인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참가인이 발간된 논문만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논문을 원고의 업적으로 인정한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