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취소
가. 원고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할 정관상 목적에 따라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7.경 이 사건 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2.경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1.경부터 2012.경까지는 학생처장 서리, 2012.경부터 2015.경까지는 학생처장, 2015.경부터 2017.경까지는 시설관리처장의 보직을 역임한 교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징계제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의 ‘① 법률비용 지출에 의한 업무상 횡령(제1징계사유), ② 프라임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조건 변경 관련 징계혐의’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8. 7. 23. 참가인에 대하여 ‘① 프라임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의 공정성 위반(위 ② 프라임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조건 변경 관련 징계혐의와 합하여 제2징계사유), ② 업무상 기밀의 누설(제3징계사유), ③ 채용 절차의 공정성 위반(제4징계사유), ④ 프라임관 전기·정보통신 공사 미분리 발주‘의 징계사유 4건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제청하였고, 원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 7. 24.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추가 요구하였다(이하 ’징계의결 추가요구‘).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추가요구 사유 중 ’프라임관 전기·정보통신 공사 미분리 발주‘ 사유는 2018. 3. 16. 경고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임을 고려하여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초 징계의결 대상과 나머지 3가지 징계의결 추가요구 대상을 함께 심리하여 2018. 8. 16.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8. 8. 30. 참가인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
⇒ 대학교인 원고가 소속 교원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일부 징계사유의 불인정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단의 전제
가. 참가인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 추가 이전에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실체적 위법과 관련하여서는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로서 제2, 3, 4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정의 적부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참조). 참가인이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소청심사 단계에서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조사자로 참여한 위법과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제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는 부분은 위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를 참가인이 재차 다투는 경우는 다른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미치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교원의 소청심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만이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로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등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의 참가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데(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 참가인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불이익한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의 결정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까지 학교법인을 기속하여, 피고가 인정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 피고의 결정 역시 구체적 위법 여부가 달라지므로, 피고가 인정한 징계사유를 다투는 참가인의 주장은 피고에게 불이익한 소송행위로서 위 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인정한 제3, 4 징계사유 또한 위법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소청심사 단계에서 추가된 절차적 위법에 대한 주장 및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제2 징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만 살핀다.
3.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원은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1심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고 2심 법원도 위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나.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최초 이 사건 대학교에서 제1, 2 징계사유에 대하여만 경징계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의 이사회에서 중징계가 결정되어 제3, 4 징계사유가 추가되는 이례적 순서로 진행되어 징계권 일탈·남용 우려가 있다. 원고가 진행한 내부감사팀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의 부실진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참가인 등에게 책임을 전가할 동기가 있는 건설팀 직원이 참가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내부감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도 위법성이 승계되었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불공정한 내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위법성이 승계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고는 2018. 5. 21. 두 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7. 23. 4가지 징계사유를 더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심리 대상이 된 징계혐의에 대하여 모두 적법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고, 징계사유에 대해 이 사건 징계의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최초 징계의결 요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징계사유가 추가되어 함께 심리․판단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징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권이 일탈ㆍ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63조는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당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련 법령은 징계의결 요구 이전 조사 단계에서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사자에 대한 제척, 기피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규정은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리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에서, 내부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같은 수준의 제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내부감사위원회에 시설관리처 건설팀 직원 설동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유는 징계절차의 위법을 구성하는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내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자 면담, 자료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혐의사실을 조사하였고,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채용 관련 문제를 담당한 총괄지원팀 채용 담당자, 입학사정관실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제된 혐의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내부감사위원회가 작성한 내부감사보고서와 입찰 공고문 등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입학사정관 채용관련 단계별 점수표ㆍ지원자 이력서 등의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혐의사실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참가인에게 직접 진술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가인은 2018. 7. 24. 징계사유를 통지받고 2018. 8. 16.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참가인이 다른 사실과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사실을 구분하고 그에 대해 소명함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고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에 적시된 일부 구체적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다거나, 징계사유가 보다 일찍 통지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에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위법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가) 제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시설관리처장으로서 이 사건 대학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는 프라임 사업의 일환으로 국고지원금 20억 원이 투입되어 기간 내 미이행시 지원금을 반납해야 했기 때문에, 참가인은 주무부서인 시설관리처의 장으로서 예정기간 내에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그동안 추정가격 20억 이상인 공사는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건을 신중히 결정하였고, 시설관리처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건설분과위원회 심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시공실적’,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또한 선례와 같이 신중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설정하여 사전예방조치를 다하였어야 한다. 더구나 참가인은 2012년부터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2년 학생회관․별관 리모델링 공사, 2013년 ○○동 ○○○(리모델링)․○○○○(신축)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 심의에 참여하였으며 2015년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입찰차가자격 제한조건을 행정정보처에 통보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 설정에 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잘 알고 있었다.
나) 그러나 참가인은 독단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에서 삭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완화된 기준을 행정정보처에 통보하였다. 이처럼 시공능력이 부족한 부실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가 없어짐에 따라 2016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423위에 불과한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건설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예정된 완공일까지 공정률 26%에 그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교는 국고지원금 20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는 손해 및 프라임 사업이 지연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는 참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서 참가인에게 시설관리처장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거치지 않고,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행정정보처에 보낸 것은, 시설관리처장으로서 시공 능력이 충분한 업체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기대되는 참가인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관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부서의 업무 방향을 결정․추진할 것이 요구되므로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관리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유가 관련자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와 별론으로, 관리자가 직무상 기대할 수 있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수행 자체가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이러한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된 업무의 내용,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참가인이 학교법인의 공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성격에 상응하는 주의나 검증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괄지원팀의 업무이므로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행정정보처이나, ‘신(증)축 공사감독 및 검수ㆍ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팀의 업무이므로 신축 시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는 시설관리처이다. 이 사건 대학교는 신축 시설공사의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시설관리처 산하 건설팀에서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안문을 작성한 후 건설팀장, 시설관리처장의 결재를 받아 ‘협조요청’의 형태로 행정정 보처에 발신하고, 행정정보처장은 그 내용을 검토․승인하여 대체로 ‘협조요청’의 내용대로 입찰공고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가진행되어 왔다. 이 사건 대학교는 ‘건축 및 시설계획,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발전위원회 산하에 건설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해당 공사의 특징, 시공사 선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 등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며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의 기안을 작성하는 부서는 모두 시설관리처 산하의 건설팀이었다.
다) 이러한 업무처리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팀은 신축시설공사, 증축 시설공사 등의 시공사 선정이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개별 부서로서 실무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의 내용을 ‘협조요청’의 형태로 총괄지원팀에 제시하여 이를 형성하며, 총괄지원팀은 이 사건 대학교의 모든 구매계약, 시설공사계약의 담당부서로서 시설공사에 관한 건설팀의 ‘협조요청’을 검토․승인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의사를 결정한 후, 입찰공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참가인은 해당 계약내용 형성에 관여하는 건설팀을 산하에 둔 시설관리처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적정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 필요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공사 선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협조문에 대한 최종 승인자가 행정정보처장 장○○이고, 가사 장○○이 이 사건 협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관한 의사를 그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승인권자로서 장○○의 성실의무 위반을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참가인의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대학교는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을 논의하였고,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을 항상 반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는 예정 공사금액이 78억 원(당초 예정 공사금액은 약 100억 원이었으나, 전례를 참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결정되었다)으로서 이 사건 대학교가 진행한 과거 공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규모가 매우 크고, 국고 지원금이 교부되는 프라임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진행도에 따라 사업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였으므로, 공사가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신중하게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컸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분과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건설팀장에게 입찰참가 제한조건을 제시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제한을 삭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전·후에 이루어진 공사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관련 절차를 완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다른 공사의 경우 건설팀이 건설분과위원회를 준비하며 대상 공사의 특징, 입찰참가 제한조건 설정이 미치는 영향, 입찰참가 제한조건 예시안과 각 예시안의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위원들의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참가 제한조건을 설정한 후 협조요청의 형태로 발신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마) 물론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에게는 시설관리처의 관리자로서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입찰참가 제한조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거나 입찰참가 제한조건의 하나로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을 두는 방법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이 사건 대학교가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시설관리처장으로서 적어도 적정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나름의 방법으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볼만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공사의 의미나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선택한 절차 진행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조달청 사전심사기준은 이 사건 공사에 참조할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유사 규모의 다른 공사에서는 ‘예산절감, 부실공사 방지 및 입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설정해 왔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하고 별도로 상응하는 검증을 진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협조문에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이처럼 참가인은 시설관리처장으로서의 직무상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가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건설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참가인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처장인 장○○이 관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2017. 2. 28. 시설관리처장에서 면직되어 실질적인 공사의 진행은 후임 시설관리처장의 관리․감독 사항이었고, 이 사건 감사는 이 사건 공사의 부실원인으로 입찰참가 제한조건이 완화된 점뿐만 아니라 부실한 예정가격 결정과정 등을 함께 지적하는 등 이 사건 공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모두 참가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사정들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성실의무 위반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은 되지 못한다.
라. 결론
1) 피고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피고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피고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피고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 등을 한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그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취지 참조).
3) 이 사건 결정은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