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일 무단결근 징계없이 전보명령
(1) 원고는 2013. 12. 10.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대형 (노선번호 1 생략)번 버스 노선에서 격일제 기사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대형 (노선번호 2 생략)번 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2018. 4. 12. 위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운전기사를 내․외부에서 모집하면서 근무조건으로 ‘1일 2교대제, 신체 건강한 사람(중도귀가, 무단결근 일체 불허)’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3) 참가인은 2018. 4. 28. 원고를 대형 (노선번호 2 생략)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8. 5. 29. 대형 (노선번호 2 생략)번 버스를 1회 운행한 후 참가인에게 ‘배탈, 설사로 조퇴 신청한다’는 내용의 중도귀가신청서와 ‘개인사정으로 2018. 5. 30.부터 2018. 5. 31.까지 2일간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귀가 한 다음, 2018. 5. 31.까지 출근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조퇴․결근’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8.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조퇴․결근을 이유로 대형 (노선번호 1 생략)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징계절차 없는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쟁점은 이 사건 전보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단체협약과 달리 징계없이 전보하면 절차위법이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 연속 2일’을 감봉 또는 전직으로 규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위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전직시키기 위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명령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전보가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원고에게 적용되는 참가인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무단결근 연속 2일’을 감봉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 전직을 감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이러한 징계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조퇴․결근이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연속 2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제재로서 원고에게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처분 중 전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보를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전보가 인사명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비해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협의함으로써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전보가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전보가 징계가 아니라 참가인의 고유 권한에 기하여 발령된 인사명령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