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수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의 헌법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바179 결정은,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중 제3호의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가운데 수도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4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바179 결정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각급 학교, 놀이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2015. 12. 15.과 2016. 10. 20. 및 2018. 1. 18. 각각 자신이 제조한 여러 모델의 음수기 제품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8. 2. 22.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위 제품들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위생안전기준 적합 판정(인증기간: 2019. 12. 14.까지)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8.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 제품들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였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2020. 3. 3. 청구인에게 ‘2020년 제2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음수기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납: 0.001㎎/L 이하, 니켈: 0.007㎎/L 이하)을 초과한 납(0.0016㎎/L)과 니켈(0.029㎎/L)이 검출되어 불합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2020. 5. 6. 청구인에게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위 제품들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22.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위 인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04), 그 소송 계속 중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21아11090)을 하였으나, 2021. 5. 28.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 6. 28.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고 이를 제조하는 자가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정기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특정 제품에 대한 인증만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할 뿐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의 제조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을 제조하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 발현에 대한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헌재 2021. 10. 28. 2019헌마288 참조).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진다(수도법 제2조 제1항). 수도법상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의무인증제도는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 중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이 제조ㆍ판매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 이후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취소된 수도용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수도법 제14조 제2항 본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수도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호).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전면 차단할 뿐만 아니라,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 제조업자의 위생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은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일부로서 한번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되고 설치장소 등 이용환경에 따라 위생안전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해당 제품에 접촉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수도법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발암성 등의 측면에서 유해성이 증명된 45개 유해물질에 관하여 항목별 기준 수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수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 위 유해물질들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수도용 제품에 접촉한 수돗물 이용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체내에 축적되는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의 특성상 이미 발생한 피해를 사후에 회복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철저하게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위생안전기준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위생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나)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의무인증제도는,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의 순서로 진행하고, 정기검사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인증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이루어진다(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1조의2, 제11조의4). 따라서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불문하고 해당 제품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할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인증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적으로 증명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인증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우려도 크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만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증취소의 범위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가 기존에 인증 받은 다른 수도용 제품을 제조ㆍ유통하거나 별개의 수도용 제품에 대하여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해당 제품의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수도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환경부장관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수도법 제79조 제1호),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에게는 인증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정기검사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기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 밖에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2년마다 이루어져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로서는 정기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점,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가 위생안전기준 부적합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실제 제품을 다시 설계ㆍ수급ㆍ제조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청구인은 영업허가, 면허, 등록 등의 임의적 취소 제도나 다른 법정의무인증 제도를 두고 있는 법률들을 예로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필요적 인증취소 사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인증만이 취소되도록 할 뿐 관련 영업 전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마다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의 종류 및 중대성, 제한되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법률의 사례를 들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 제조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그 위생 문제가 여러 차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생안전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어 왔음에도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의 위생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으로 인한 수돗물의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수돗물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건강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의 제조업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한하여 그 인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의 제조업자가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 제조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들을 제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고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수도법 제14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인증이 취소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도법(2017. 12. 12.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중 제3호의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가운데 수도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4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도법(2017. 12. 12.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수입․공급․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4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관련조항]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2017. 12. 12.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수도법(2019. 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