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받도록 하는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8헌마246 결정은,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받게 규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8헌마246 결정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하 ‘경비원’이라 한다)을 배치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으로 분류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성격의 장소들에 경비원을 배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를 억제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할 경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교육 이수 여부, 배치할 집단민원현장에서의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정도 및 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비원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경비업자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배치허가를 받은 이후에 경비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장은 새로운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 최초 배치허가 이후 집단민원현장의 상황변화와 사정변경, 결원 교체사유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그 판단의 난이도가 최초 배치허가 신청의 경우보다 일률적으로 적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배치허가 신청기한에 예외를 두거나 사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격미달의 경비원을 기습 배치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경비업자에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은 제한되는 경비업자의 사익보다 월등히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호,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시설경비업무 및 신변보호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의 경우, 경비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이 경비업자인 청구인과 일반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판단의 범위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하 ‘경비원’이라 한다)을 배치하려면 이들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받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경비업자 외에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헌재 2014. 5. 29. 2011헌마363; 헌재 2021. 7. 15. 2019헌마406 참조).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으로 분류된 장소들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현장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경비원을 배치할 시 폭력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들이다(제2조 제5호 참조). 과거 노동조합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경비원의 결격 여부 등을 파악하여 경비업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비원을 불법적, 기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비원들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며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경비원 배치 허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고, 배치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경비원을 배치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으로 분류된 곳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집단민원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심각성 및 그 회복의 어려움,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의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는 사정(경비업법 제16조의2 제1항)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를 억제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비원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경비원 배치허가 여부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할 경비원의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경비원의 경비업법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경비업자의 불법행위 전력, 배치할 집단민원현장에서의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정도 및 폭력 발생의 가능성, 현장의 규모와 특성, 배치되는 경비원들의 근무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경비업법 제18조 제3항 후문).

한편, 경비업자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즉,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또는 그 경비원이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위 신청서는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고,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경비업자로 하여금 배치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이전까지 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경비업자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이후에 경비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경비원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장은 새로운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 최초 배치허가 이후 집단민원현장의 상황변화와 사정변경, 결원 교체사유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경비업자가 추가적인 배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검토할 사항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그 판단의 난이도가 최초 배치허가 신청의 경우보다 일률적으로 적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배치허가 신청기한에 예외를 두거나 사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격미달의 경비원을 기습 배치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다)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할 경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여분의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원 발생 시 경비원의 추가 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미 배치된 경비원의 근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등으로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도 있다.

(라) 청구인은 집단민원현장의 규모가 작거나 배치되는 경비원 수가 적을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경비원의 수는 배치허가 시 고려되는 다양한 요인 중 일부에 불과하며,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보다는 오히려 해당 현장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정도나 이를 파악하는 것의 난이도 등이 배치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보다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경비원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집단민원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해야 할 경비원이 오히려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억제 및 방지하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대상

청구인이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중 다투는 것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경우 경비업자로 하여금 예외 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은 후 배치하도록 하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경비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관련조항]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사.「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