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상황 하에서 체결된 계약의 방식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마1047 결정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체결된 계약의 방식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 주민으로, ①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자신이 보유한 ○○ 주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헐값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저히 공익에 반하고, ②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업결합 심사 우선 처리를 암시하고 심사 통과를 예단하는 발언을 한 것은 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7.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였다.

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① 위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금융기관이 주식납입 대금을 현물로 납입하고 조선업 지주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투자행위일 뿐이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 사실적시 없이 향후 가능성만을 가지고 산업은행의 현물출자 계획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감사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하다는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심사도 진행된 바 없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2019. 7. 9. 청구인들의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11. 위 결정을 청구인 조○○(국민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① 부분에 관한 결정, 즉 ‘산업은행이 ○○ 주식을 □□에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자신들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산업은행과 □□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경쟁국가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삼았는바, 유럽연합은 2022. 1. 13. □□의 ○○ 인수는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불승인하였고, 위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은 2022. 1. 14.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하였으며, 산업은행은 이 사건 계약이 무산되었음을 전제로 2022. 9. 26. 주식회사 △△와 새롭게 ○○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심판청구 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국민감사청구를 하였던 대상인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더 이상 그 효력을 갖지 않게 되었으므로 감사의 대상 자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감사가 다시 진행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산업은행이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민간기업인 상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기업결합을 추진한 유일한 사례로, 당시 어려웠던 조선산업의 업황, ○○의 경영정상화 및 국내 조선업의 과당경쟁 해소 필요성, 경쟁입찰을 통한 ○○ 인수가 한 차례 무산되었고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가능성이 희박했던 사정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체결된 계약의 방식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9. 7. 9.자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 중 ‘산업은행이 ○○ 주식을 □□에 출자하는 계약과 관련한 감사청구를 기각한 부분’(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7. 법률 제9342호로 개정되고, 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2009. 1. 16. 감사원규칙 제1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