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지불 없이 넷플릭스 시청 못한 이유…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가 쉬워지면서, 권리자들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여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권리자들이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보호조치조항이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왓챠 등 OTT는 콘텐츠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고, 저작권법은 이를 보호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는 구독해야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사례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취지와 저작권법

보호조치조항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권리자 등이 도입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저작권 등 권리를 보호한다.

수신제한시스템과 암호화시스템의 기본적인 주요기능은, 수신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불법 복제·전송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즉, 회사의 수신제한시스템은 유료 방송프로그램의 동시 중계방송권 또는 콘텐츠 저작권의 침해 자체를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방송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방송, 이용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억제할 수 있다.

수신제한시스템의 암호를 해독하는펌웨어를 개발·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방송, 이용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사례

A는 유럽지역 등의 위성방송서비스업체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보호 솔루션인 수신제한시스템, 암호화시스을 무력화하여 불법 무료 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생산, 판매하였다.

A는 저작권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36조 제2항 제5호, 제124조 제2항(보호조치조항) 위반으로 벌금 3천 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기술적 보호조치의 등장 및 국제적 규율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화를 통한 저작물등의 창작과 유통을 획기적으로 쉽고 싸며 편리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불법 개작과 복제를 통한 침해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일어나 저작권 등 권리의 보호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저작권자 등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식별번호·고유번호, 암호화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사용방법에 동의하는 이용자에게만 저작물등을 접근·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였다. 이에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당하게 제거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관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제11조는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제18조는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로서 자신의 실연이나 음반에 관하여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은 2004. 6. 2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2009. 3. 18. 각각 발효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저작권법에 따른 이원적 규율(2000. 7. 29.부터 2009. 7. 22.까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부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저작권보호제도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프로그램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9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무력화 예비행위를 형사처벌하였다(제30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1항).

2001. 1. 16. 법률 제6357호로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중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이라는 문언을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으로 개정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43호로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중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이라는 문언을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으로 개정하였다.

저작권법

2003. 5. 27.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 등 권리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20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권리 침해로 간주하며(제92조 제2항),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형사처벌하였다(제98조 제5호).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중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을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라고 개정하였다(정의조항).

저작권법에 따른 일원적 규율(2009. 7. 23.부터 현재까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9. 7. 23. 폐지되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저작권법 부칙(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제1조, 제2조 참조].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등의 취지로 정의조항을 개정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이하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 제2조 제28호 가목),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이하 ‘권리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 제2조 제28호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정의하였다.

위 법률 하에서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 권리를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등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등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권리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 권리를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위 법률은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104조의2 제1항), 접근통제형·권리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제104조의2 제2항),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제136조 제2항 제3호의2).

 

 

※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참고함

다만 현재 시행 법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