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공무원 신분 상실 위헌

공무원 A가 의식상실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의사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성년후견개시로 배우자나 부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A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가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69조 제1호는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률행위 이전에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의식상실된 공무원을 위한 법률행위를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피성년후견인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필요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제69조 제1호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을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직무수행능력 결여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수행의 하자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정상적인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확보하며,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제69조 제1호는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곧바로 퇴직시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어 당연퇴직된 사례

 

A은 검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5. 11. 5.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병가를 내어 입원하였고, 2016. 4. 5.부터 2018. 4. 4.까지 2년 동안 질병휴직을 하였다. 

A의 배우자 B는 A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가정법원은 2016. 12. 15. A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B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하고, 이 심판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 

B는 A의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A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된 검찰총장은 A이 2016. 12. 31.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음을 통지하였다.

A은 2019. 5. 27.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811), 소제기 후인 2019. 5. 30. 사망하였다.

B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전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여 2020. 2. 1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가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외 대안 존재와 성년후견 취지 역행 문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절차, 즉 임용권자가 최대 2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제71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1호),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직권면직 절차를 통하여 직을 박탈하는 방법(제70조 제1항 제4호)을 상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즉시 공직에서 배제되므로, 오히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보완해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한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위 대안에 의할 경우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당연퇴직되는 대신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보장에 별도의 조직이나 시간 등 공적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명령 및 그에 이은 직권면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현행법상 공무담임권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당연퇴직된다.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별이 야기되어 가혹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임용 이전에 채용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일단 임용된 국가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그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공무원이 잃는 이익이 훨씬 크다.

 

헌법재판소 2022. 12. 결정은 당연퇴직 규정 중 ‘피성년후견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