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집합건물법 매도청구권, 각자 행사 가능

1. 집합건물법 제48조 매도청구권

 가. 집합건물법 제4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전문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와 매수지정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 매도청구권을 함께 또는 각자 행사 여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한 후에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하라는 소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모두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가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구분소유자 모두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고,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면 통상공동소송이 될 수 있다.

 

2.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가.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

  통상 공동소송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5조 참조).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강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소송인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모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나. 통상 공동소송의 사례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사례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2060 판결).

 

3. 집합건물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 행사

 가. 매도청구권은 각자 행사 가능

 1) 집합건물법 제48조의 취지

  집합건물법 제48조의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구분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금력을 가진 구분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문언과 매도청구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매도청구권자의 소송 유형

  따라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 1심에서 매도청구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원고는 9명이었으나 2심에서 원고 중 1명이 소취하를 하면서 8명이 되었다. 1심 청구 당시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피고 지분의 1/9의 소유권이전등기’였는데 2심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피고 지분의 1/8의 소유권이전등기’였다.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도청구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 집합건물법 제48조 매도청구권에 따라 재건축 결의를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귀속되고, 이러한 지분과 관련된 소송은 공유지분으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 중 소취하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매도청구권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만약 위 매도청구권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매도청구권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 중 소취하 한다면 나머지 매도청구권자의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나. 구분건물 철거소송은 각자에 대하여 가능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건물 철거는 건물공유자 전체에 대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사실상 철거가 가능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은 건물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철거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자 전체에 대하여 철거청구 승소 판결문이 없다는 사실상 철거 불가는 집행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즉 ‘공유지분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