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채용 허위 신체검사서제출 직권면직

1. 청원경찰 합격 후 허위 신체검사서 제출 직권면직

A가 B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B 병원이 A에게 직권면직 통보하였다.

A는 직권면직 통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직권면직(무효)

 1) 관련 법리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한계 내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청원경찰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우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 등에 있어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 신분에 있어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마8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 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한 경우에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 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이러한 당연퇴직 또는 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인사규정상 교원임용자격을 전부 또는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또는 인사규정이나 정관 등에서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직권면직 무효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임용자격으로서의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재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의하면, 법정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제1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제2호)이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신체상의 이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이 ‘신체상의 이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B의 청원경찰이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B가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직권면직하려면 정관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는 없다.

나. 임용발령 취소(유효)

 1) 관련 법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다(민법 제109조). 취소권은 추인할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543조).

  사법상의 고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있고,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참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있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이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2) 직권면직 통보에 임용발령취소 인정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용 공고에는, ‘기재사항  허위, 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서류미비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추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 기재되어 있다. B 인사규정 제8조는 ‘인사발령은 취소할  없다. 다만,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취소할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채용 당시 A가 B에게 제출한 채용절차에 입사지원서에는 ‘시각장애 6급, 병역미필사유 제2국민역(시각장애)’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시력란 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었고, A가 제출한 B 소속 의사 D 작성 2013. 6. 27.자  체검사서에는 ‘시력(교정)  1.0,  1.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가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A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소정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A를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B가 A를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 제8조 소정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한다  것이다.

다. 신의칙 위반(부정)

 청원경찰법은, 임용결격 사유, 임용자격,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의사에 반한 면직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장하고  업무의 공공성이 유지될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 보장은, 청원경찰이 임용 당시 임용자격을 갖추었을 것을 전제로  것이므로, 청원경찰이 임용자격인 시력조건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될  없다.

 임용취소가 신의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없다.

  ⇒ 2심 법원은. “직권면직 통보는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이나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고, B 병원이 A를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하여 A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