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무, 자녀의 상속포기로 손자녀 빚대물림 끊다

피신청인 A은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B이 2015년 사망하였는데, 당시 B은 아내 C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신청인(D)들은 망인의 손자녀들로서 미성년이었다.

B이 사망하자, 망인 B의 아내 C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자녀 D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피신청인 A은, 확정판결을 받은 망인 B의 채무가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 D들과 망인의 아내 C에게 공동상속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하기 전단계).

이에 신청인 D들은 자신들은 망인 B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상속순위는 다음 표와 같은데,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배우자만 단독 상속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 이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위 에 해당).

 

2심 법원은,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D 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위 로 변경).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과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하였다.

 

위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에 해당)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았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위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판결(위 로 변경 후)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