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업권 손실보상금 일괄 감정평가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감정평가법인에 5개의 공익사업으로 구성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에 따른 각 어업권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별개의 공익사업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때에는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서는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사업별 감정평가액 피고는 어업권별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 및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어업권별 및 위 각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24억 5,000만 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5억 4,0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투었다.
제1심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중 원금 부분을 모두 인용하였다.
3. 일괄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판단
가. 대법원은 일괄 감정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어업권별로 감정평가액 기준 산정해야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은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법리를 제시하였고,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의해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1)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2) 다만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음.
⇒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 각 어업권에 대한 위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구「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3항의 문언과 취지, 형식과 체계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2)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