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범위

1. 공유물 임대수입 납세의무

가. 공유물 납세 의무 범위

 1)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와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졌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측과 그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가 원고와 제3자 중 누구인지 또는 그 두 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2)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납부에 있어서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56조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3) 자금이전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의 판정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자금의 이전이 증여로 인한 것인지 차용으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나.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임대 관리하더라도 공유자가 소득세 납세 의무 있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그 소득세할 주민세(이하 ‘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는 원고들 및 피고 등 공유자들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임대 관리하면서 얻게 된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전부 피고에게 단독으로 또는 피고와 원고들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그 소득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서 분배받았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임대 관리하면서 얻게 된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9431 판결).

 

2. 공동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액수에 상속재산에 발생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공제 여부

가. 공동상속인의 차임 부당이득반환 

공동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피고가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다.

나. 2심, 세금 제외 부당이득 반환 인정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72,831,461원[= 임료 142,170,000원 – 피고가 위 임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종합소득세 등’) 69,338,539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위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138,576원(= 72,831,461원 × 1/6, 원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음

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

 1) 대법원, 공동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공제 못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본소), 2022다282517(반소)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법리에 따라 비록 피고가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수령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료 전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 관련,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은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9431 판결 등 참조).

  나)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위와 같이 소득세는 물건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물건인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2조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의 성격, 소득세법의 규정과 취지 등에다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공유물인 건물의 임대소득 금액이 공유자별로 동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공유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