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 공사계약 해제 손해배상액 산정

1. 채무불이행 손해액 액수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나. 프로축구단 운영주가 선수를 상대로 복귀약정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

 1) 이적료의 의미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2) 복귀 약정 위반 재산적 손해 산정 손해액 3억 인정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면서 이적료를 분배받은 피고가 당초의 약정에 위배하여 귀국시 다른 구단에 입단하였음을 이유로 프로축구단 운영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적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 운영 구단으로의 복귀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산적 손해로 인정하되 그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3억 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다. 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 손해액 산정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가)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나)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통상 피고 조합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1996. 9. 7.부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수취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를 행한 2004. 9. 17.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2. 24.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면 분양받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그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없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각 평균 이자율의 차액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

   합계 : 금 7,816,500원

   (2)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세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하락함으로써 순소득의 3% 정도를 상실하는 손해

   합계 : 금 6,219,500원(= 1,398,500원 + 4,821,000원)

   (3) 총 손해 합계 : 금 14,036,000원(= 7,816,500원 + 6,219,500원)

 

2. 공사계약 체결 후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 손해배상액 산정

가. 공사계약 체결 후 서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인 피고와 지분제 방식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비 대여의무 등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1심, 공사계약은 재건축조합 이행거절로 해제, 손해액은 분양수입의 50%

제1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은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평당 분양가 3,1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분양 세대의 분양수입 합계 중 50%인 약 2,050억 원에 대하여 80% 손익상계를 한 약 410억 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다. 2심, 손해액은 감정촉탁결과를 원용하기 어렵다

원심은,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을 거절한 경위 등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위 감정촉탁결과를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 원용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액은 50억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공사계약 해제 손해액 산정

 1) 대법원, 객관적으로 손해액 산정해야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판결은,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이 50억 원이라는 산정 근거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리ㆍ확정하여 이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ㆍ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