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374, 743(병합) 결정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374, 743(병합) 결정

1. 사건개요

가. 2021헌마374

(1) 청구인 1 내지 28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청구인 29와 30은 일반 국민이다.

(2)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제9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0. 9. 4. 보건복지부령 제747호로 개정되고,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1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결과의 공개대상인 의료기관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었다.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황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5조의2 제4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이 564 항목에서 616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확대된 공개항목 중 치과의원과 관계된 항목은 ① 인레이(연번 301~304), ② 온레이(연번 305~308), ③ 치석제거(연번 314~317), ④ 잇몸웃음 교정술(연번 319~320)이다.

(3) 청구인들은 2021. 3. 30. ①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92조 제2항 제2호, ②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제4조 제2항 별표 1 중 연번 301부터 308까지, 314부터 317까지, 319부터 320까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④ 2021. 5. 26.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 및 제92조 제2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2021헌마743

(1)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청구인들은 2021. 6. 25. ①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제92조 제2항 제2호, 제3호, ②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의료기관’ 부분 및 제6조 제1항, ④ 위 ①의 의료법 조항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1헌마1043

(1) 청구인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청구인은 2021. 8. 31.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청구인은 의료법 ‘제45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45조의2 제1항’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보조참가신청

박○○ 외 29인은 치과의사면허 소지자이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로서 이 사건 심판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7. 2021헌마374 사건의 청구인들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청구인 최○○, 이○○는 일반 국민으로서 보고의무조항의 수범자는 아니나, 의료기관의 장이 보고의무를 이행하면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내역에 관한 정보가 보건복지부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법적인 제한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최○○, 이○○의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비급여 대상 진료’ 관련 제도의 개관

가. 비급여 대상의 의의 및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와 의료급여법 제7조는 ‘가입자(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에서 비급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발생 유형별 분류에 의하면 그 유형은 ①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나,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비급여로 정한 경우(치료적 비급여), ②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로서 관련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경우(제도 비급여), ③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나 신체적 필수 기능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료로서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경우(선택 비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및 설명제도

2009. 1. 30. 의료법 제45조가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2020. 9. 4.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 열거된 비급여 대상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2015. 12. 29. 의료법 제45조의2가 신설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6. 12. 20.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조사·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 3. 29.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였고, 공개항목 역시 기존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조사·분석결과로서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을 매년 1회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항).

라. 비급여 진료에 관한 보고제도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비급여 진료정보를 수집하였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표본조사나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여 왔다. 그런데 2020. 12. 29. 보고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보고의무조항에 관한 쟁점

개인의 의료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 가운데 하나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이다.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급여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의료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공될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받는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등 참조).

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보고의무조항은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진료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보고의무조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위임이 가능하다면 위임될 내용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므로 보고의무조항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고시조항에 관한 쟁점

의사가 어떠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얼마의 비용을 받고 진료를 하였는지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일종의 영업정보로서, 이러한 영업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방법 등은 의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은 국가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 의료법 조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고시조항이 위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인지 문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들은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하여 의사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의무(의료법 제19조의 정보누설금지 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의사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 개입된다거나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비급여에 관한 정보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정보는 이미 비급여 고지제도를 통해 공개되고 있고, 해당 정보를 다른 경쟁 의료기관에서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호가 필요한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환자의 ‘진료내역’에 관한 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영업비밀의 개념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등 참조).

(다) 청구인들은 보고의무조항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책정한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동일한 보고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보고의무조항이 ‘의료기관의 운영자’와 ‘일반 자영업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보장에 직결되는 것으로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헌재 2005. 3. 31. 2001헌바87 참조),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들은 모두 위 조항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을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의 원리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7. 29. 2008헌마581등 참조).

나. 보고의무조항에 관한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등 참조). 다만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참조).

(나)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고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비급여 대상은 그 유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발생요인과 특성, 중증도, 환자의 선택적 요소 등에 따라 급여화 가능성이나 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고대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가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밖에 ‘보고방법’이나 ‘절차’ 등 보고에 필요한 사항들도 당시의 의료상황이나 여건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야 할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고의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의의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참조).

(나) 위임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급여 대상은 그 유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비급여 대상에 따라 정보수집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보고하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예측가능성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과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보고의무조항의 수범자인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과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행위가 급여 대상이고 비급여 대상인지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 스스로가 결정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보고대상이 되는 정보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2) 보고의무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일부 의료기관을 감독하여 진료비용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분석을 통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보고의무조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은 진료비의 규모와 사회적 수요, 의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3) 또한 위와 같은 보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보고대상인 비급여 진료비용의 ‘진료내역’에는 비급여 진료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상병명, 수술·시술명, 주된 증상, 실시횟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진료정보만 포함될 뿐, 위 입법목적 달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가명정보’란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다목, 제1호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제28조의2). 위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하여야만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익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고의무조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진료내역’에는 환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신상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보고의무조항은 그 입법목적 및 관련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통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보고의무조항은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하여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감독하고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비급여 정보의 ‘보고’는 그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수집된 정보를 공개자료로 활용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데도 그 입법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들은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경우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고, 국가로서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비급여의 현황파악이 용이해지므로 그 분석결과의 공개나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 등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수요와 치료의 불확실, 법적 독점 등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영리성 추구를 제한할 자율적 규제나 법적 규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의료수요 유발, 고가서비스 추구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그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두면 시장의 실패 혹은 사회적 후생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접근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보건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등)을 균등히 향유하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고 진료수준의 차이를 배제할 권리가 위협받는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가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1헌바87 참조).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도입 촉진 등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급여와 달리 적정한 사회적 통제기전이 없다. 이 때문에 의료의 질 측면에서 적정성 심사나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의 안전성에 위험이 존재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해당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또한 가격, 제공기준, 제공량 등에 대한 관리기전이 부족하여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비용의 편차가 크고 이는 의료소비자의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높은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률을 정체시킨다.

비급여 진료가 가진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은 자신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의료비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의료 이용 전에 정확한 진료비 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적정한 비용으로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비급여의 관리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에 해당한다.

2) 그동안은 비급여가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종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등 표본조사에 기반해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조사방법으로는 신의료기술과 같이 극히 일부의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지거나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 형태가 다른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급여화의 근거 산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여화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회적으로 모니터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항목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데도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 받아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3) 병원마다 제각각 비급여 진료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급여 항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비급여 의료비 코드가 표준화되기 전까지 부득이한 조치이다. 특히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를 위한 현황분석·조사 자료로 사용되는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급여가 제공된 상병명·시술명 등 진료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보고의무조항에 따른 보고대상인 비급여 진료비용의 ‘진료내역’에는 비급여 진료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상병명, 수술․시술명, 주된 증상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진료정보만 포함될 뿐, 해당 정보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고 해석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보고의무조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는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심평원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제102조 제1호, 제2호, 제11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조 제2항)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과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 훈령 제195호)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단과 심평원은 위 기준 등을 준수하여 기관 내부의 지침과 관리계획 등에 의해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의료기관의 장은 반기마다(연 2회) 보고의무를 이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보고 내용의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또는 항목별로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전문분야에 따라 그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별로 보고하여야 할 비급여 진료항목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고의무 이행에 드는 노력과 비용, 절차상 번거로움 등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러므로 보고의무조항은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 균형성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보고의무조항에 따른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는 해당 정보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연간 2회 할애하는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의 현황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확대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익은 제한받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보고의무조항은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

(라) 소결

그러므로 보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고시조항에 관한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고시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조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율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법인 상위법령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고시조항의 위임구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이하 ‘결과공개조항’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은 ……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2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공개 대상인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항목에 따라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의 ‘범위’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의 ‘방법’이나 ‘절차’ 등도 관련 행정부처가 당시의 의료상황 및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환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의료적 수요가 큰 비급여 항목이 공개대상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공개 방법과 절차도 그동안 심평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행해 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재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률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7. 29. 93헌가12; 헌재 2004. 11. 25. 2004헌가15 참조).

결과공개조항은 ‘보고의무조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고받은 내용이 곧 현황조사·분석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가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고의무조항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환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고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진료횟수나 비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들이 보고대상이 될 것임을 알 수 있고, 결국 그러한 비급여 진료를 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보고 및 결과공개 대상인 의료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 자체는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대상인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료법령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의료기관의 범위나 한계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고시조항이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임범위 안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한 의료법 조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의료정보의 열세에 있는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면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관련 법령에 따라 가격(수가)이 정해지는 요양급여 대상과 달리 비급여 대상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정보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비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기관이 가격을 결정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헌재 2019. 9. 26. 2018헌바111 참조).

현재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및 동일 규모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알 수 있고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의료행위의 난이도, 의료인의 경력과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진료비용만을 공개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으나, 국민들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최소한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수많은 병의원 중에서 자신의 지불능력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추려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해당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규제하거나 획일화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의료기관들은 최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비급여 진료를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고, 시설·장비·인력·기술 등 각 의료기관이 처한 다양한 사정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유롭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경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저가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 주장하나, 의료기관마다 가격을 결정하게 된 요인(의료기기, 진료시간, 시설 및 치료재 등)이 다른 상황에서 오로지 비용만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소비자 역시 의료기관의 명성이나 위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제공되는 의료의 질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그 의료기관을 찾게 될 것이므로, 단순히 저렴한 진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만을 선호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리하게 진료비를 낮춰 환자를 유인한 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제27조 제3항, 제88조),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1인 1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제33조 제8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등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규정과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3) 비급여 고지제도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만으로는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의료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비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나, 주로 비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환자 입장에서 이를 분석하기가 어렵고,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 명과 항목 수, 진료내용과 범위가 동일하지 않아 의료기관 간 비교가 어렵다. 또한 각 의료기관별로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여야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 수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비급여 진료의 명칭과 단위를 일치시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별 가격 비교가 용이해 소비자의 선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 특히 비급여의 유형 중 선택 비급여가 전체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의료기관별 비용 편차도 큰 편인바, 종합병원급 이상은 치료적 비급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선택 비급여의 비중이 높으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4)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 균형성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적정한 비용으로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의사인 청구인들은 자신이 진료하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가 국가를 통해 공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미 비급여 고지제도를 통해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전혀 다른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가격이 전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해 최저가 경쟁이나 과다경쟁 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해 의사인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위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

가. 구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92조 제2항 제2호는 모두 개정되었고 위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위 구 의료법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량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들에 의하여 비로소 ‘의원급’ 의료기관이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명령이라는 재량적 집행행위가 수반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기본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모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의료법 제45조의2 제4항과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본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 별표 1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위 조항들 고유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청구인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고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을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바. 청구인들은 종래 ‘병원급’ 의료기관만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를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사.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보고의무조항’이라 한다), ②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21. 3.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0호,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21. 3.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0호)

제3조(대상 의료기관) 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조항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의료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보고 내용의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별 또는 항목별로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나.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다. 환자의 수요
    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거나 같은 영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진료 상황
②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