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1. 이의신청

가. 의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경우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한정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괄호 참고).

나. 취지

이전까지 개별 법률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는 처분만 이의신청이 가능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이 한정적이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일반 제도로 규정하여 이의신청권을 넓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의미하고,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다.

특별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개별법이 행정심판을 규정한 것으로 국민연금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고용보험급여와 관련한 행정심판, 해양사고와 관련한 행정심판, 소청심사청구, 조세심판 등이 있다.

처분이 그 대상이 되어 처분이 아닌 행위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내부적인 의사결정인 위원회의 의결, 법원의 판결, 민원 답변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제처는 2023. 8. 4. 난민인정은 「난민법」에 따라 특별행정심판 대상인바, 이의신청 제외대상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라.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은 처분의 상대방이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3호, 제36조 제1항).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환경권 침해를 받았다면 주장하는 이웃 주민이 공장설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영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타인의 영업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제기할 수 없다. 

마. 신청 사유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특별히 규율한 바는 없다. 

바. 신청기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기간 및 결과통지

 1)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2) 현행 행정기본법은 결과통지 시 명시적인 불복절차 안내 규정이 없다. 법제처는 2023. 8. 4.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적용 제외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임에도 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③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⑥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⑦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7항).

자. 시행일

행정기본법 제36조는 2023. 3. 24. 시행되어 그 이전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차. 불복절차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법제처는 2023. 8. 4.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원처분(변경된 경우 변경처분)이라는 것을 명확화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처분의 재심사

가. 의의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행정심판도 재심사의 대상이 되나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괄호 참고).

나. 취지

행정처분은 불복제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었다. 행정처분은 공익과 관련되어있어 처분을 조속히 확정시켜 행정법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불복제기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하였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처분을 변경할 권리를 부여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게 하였다. 행정법 관계의 안정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대상

처분의 재심사의 대상은 처분을 의미한다. 이의신청의 대상과 동일하게 처분이 아닌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그 대상이 된다.

처분이라도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재심사 신청권자

재심사 신청권자는 처분의 상대방이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자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마. 재심사 사유

재심사 사유는 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②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③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 한정된다(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이 규정은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다른 사유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바. 신청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37조 제4항).

사. 재심사 신청에 대한 답변 기간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7조 제4항).

아. 적용 제외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 신청은 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②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③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④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⑦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7조 제8항).

이의신청 예외사유와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시행일

행정기본법 제36조는 2023. 3. 24. 시행되어 그 이전의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3. 3. 24.] 제36조

제37조(처분의 재심사)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2023. 3. 24.] 제37조

 

부칙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