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되고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에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무효는 그대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은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명령을 송달해도 무효이고,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고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채권압류명령은 다시 유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에서 채권압류명령당시 존재하는 그 채권을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2.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장차 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