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 응시 제한과 공무담임권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7헌마604 결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하였다.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헌재 2023. 2. 23. 2017헌마604, 공보 317, 374

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피청구인(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이하 위 공고 및 선발계획을 합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은 교육연구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의 임용권자로서 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가진 자를 교육연구사로 선발함에 있어, 그 응시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의 집행명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은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교육연구사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공고는 수석교사가 고유 업무인 연구ㆍ교수 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석교사를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면 추후에 교감, 교장으로 임용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석교사의 교육연구사 선발 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또한 수석교사가 임기 종료 후 재임용을 받지 않거나 수석교사직을 포기하면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할 수 있고, 수석교사직을 잃더라도 교사 지위는 유지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교육연구사를 선발하기 위해 2017. 3. 8.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및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석교사로, 피청구인이 위 공고 및 선발계획에서 수석교사를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고는 수석교사를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육연구사로 임용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21. 4. 29. 2020헌마999 참조).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가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할 수 있는 일반 교사에 비하여 수석교사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수석교사를 교육연구사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데서 비롯된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헌재 2021. 4. 29. 2020헌마999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고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의 임용권자로서(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2호), 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 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그 응시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16. 12. 8. 시행된 교육부훈령 제193호)’은 제14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처 임용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고는 임용권자인 피청구인이 교육연구사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교육연구사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인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은 교육연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자격기준을 토대로 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교사 1급,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재 해당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또한 수석교사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가 규정하는 수석교사의 임용 및 대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수석교사제도

수석교사제도는 기존에 교사들이 교감ㆍ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교수ㆍ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헌재 2015. 6. 25. 2012헌마494 참조). 수석교사는 학생의 교육 외에도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한 직무를 부여받고 있으며(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유아교육법 제21조 제3항), 이러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수를 경감하고 연구활동비도 지급하고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공고는 수석교사가 고유 업무인 연구ㆍ교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석교사를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다) 침해의 최소성

수석교사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교사들이 교육ㆍ연구에 전념하기보다는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등에만 몰두하였던 교육계의 폐단을 시정하고 교수ㆍ연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일원적ㆍ수직적인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고유 업무인 연구ㆍ교수 업무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등의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근무성적 등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비록 교육연구사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사와 그 직무가 명백히 구분되고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이 아니라 전직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원들이 교육전문직원을 교원이 승진하여 도달하는 지위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헌재 2019. 4. 11. 2017헌마603 참조),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면 교사로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추후에 교감, 교장으로 임용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만약 수석교사에게 자유롭게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업시간을 경감받는 등의 우대를 받는 수석교사직이 자칫 교육전문직을 발판삼아 교감ㆍ교장으로 임용되려는 자에게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수석교사제도의 본래 도입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수석교사를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법익의 균형성

수석교사가 고유 업무인 연구ㆍ교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유지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다. 반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수석교사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응시할 수 없으나, 수석교사 임기가 종료되고 재임용을 받지 않거나 임기 중이라도 수석교사직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연구사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수석교사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수석교사직을 포기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의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수석교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교육부 공고제2017-71호)

2. 응시 자격(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공고일 현재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
– 공고일 기준 정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정교사 1급,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재 해당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및 추천 제외 대상자 등은 우리부 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안내되는 시행계획을 참고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응시 자격

□ 공통사항(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과「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학교 정교사(1급),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해당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라고 하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수석교사, 사서ㆍ전문상담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응시 불가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