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집행선고 불가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심판제청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파견 형식으로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장관은 2016. 12. 26.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등법원 2019. 1. ○. 선고 2018누○○○○○ 판결). ○○○장관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 5. ○○. 선고 2019두○○○○○ 판결) 항소심 판결이 2019. 5. ○○.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9. 23.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분 이후의 급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가집행 불가 위헌의 의심

가. 법원은 위헌심판제청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43조가 위헌의 합리적 의심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다.

나. 제청대상 조항

행정소송법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재판의 전제성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하고 있다. 재산권 청구의 승소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하나(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국가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대상조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면 가집행선고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 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

  헌법은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평등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과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재산권에 관한 청구를 하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으면 안 되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도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받아서는 안 된다.

  대상조항은 국가가 피고인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하여,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와 차별이 존재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가집행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현을 도모하여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도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같이 이러한 가집행선고의 취지는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 등 다른 권리주체와 국가 사이에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만으로 국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 등 그 밖의 권리주체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할 합리적
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국가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사이에서도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이 가능한데,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얻은 승소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하나,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원고가 된 승소판결에는 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