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국가유공자 가산점 교사 임용 취소

1.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교사 임용 후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 원고의 아버지 A는 1971.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1974.경 전역하였다.

● A는 2006. 12.경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그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6. 12.경 A를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하였다.

● A는 2017. 10.경 발 절단을 이유로 ‘당뇨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위 신청을 검토하던 중 A가 베트남에서 귀국한 일자가 확인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 사실 A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8. 7.경 A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였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18. 9.경 그 취소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2007. 12. 7.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중 제1차 시험에서 위 A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라 만점의 5%를 가점으로 받은 결과 최종합격하였고, 2009. 3. 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교사로 임용되었다.

●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A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통지를 받은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9. 8. 1. 원고에게 그 아버지인 A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초 취업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면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2009. 3. 1.자 교육공무원(유치원교사) 임용’을 취소하였다(이하 위 각 취소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의 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원고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원고의 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결정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원고가 만약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처분을 취소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로 임용취소되는가

가. 법원은 임용취소 가능

원고는 합격처분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자기책임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임용취소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그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

  A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안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어떠한 기망도 없었음에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위 신청의 심사를 소홀히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나 A의 책임은 없거나 지극히 적다. 반면, 원고는 2009. 3. 1. 교사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이 막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리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당초 원고가 2009. 3.경 공립 유치원교사로 임용된 것은 그 아버지인 A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취업지원 혜택에 힘입은 것이고, 이러한 취업지원 혜택은 그 혜택을 받는 원고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애초에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난 영역의 일이다. 따라서 A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이를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결과 원고가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위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던 데 따라 뒤늦게 위 시험의 합격과 그에 뒤이은 임용을 취소한 것인데, 이는 취업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결과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서 다름 아닌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의 월남전 참전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A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병적증명서에는 ‘귀국일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한 등록신청서는 복무기간이 출국예정일인 ‘1972. 10. ○○.’ 단 하루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만으로도 A가 월남전에 참전한 것인지 의심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병적증명서 중 군경력기술에 ‘파월’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등록신청서에도 복무장소가 ‘○○’이라는 구체적인 도시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A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일견 그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A의 월남전 참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A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게 된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거나, 이로써 A 및 원고에게 어떠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그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 귀책사유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이익을 누리는 상대방 및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취업지원 혜택과 이 사건 처분으로 취소된 합격 및 임용 처분은 모두 그에 앞서 A가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A에게는 흠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원고의 합격 및 임용 처분이 이루어진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 특히 A의 월남전 참전 여부는 A나 그 가족인 원고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라) 원고가 2009. 3.경 공립 유치원교사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이익은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취소된 원고의 합격 및 임용 처분에 대하여 원고와 그 아버지인 A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원고에 대한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른다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이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은 지극히 중대하다. 또한 원고가 취업지원 혜택에 힘입어 합격 처분을 받았던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유아교육을 담당할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을 갖춘 공립 유치원교사를 임용하고자 국가가 공개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고 미리 마련된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취업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위 선정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이로써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