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3. 9. 26.(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OO(이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는 기존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 즉, 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2. 5. 일부 청구기각, 일부 위헌), ②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처벌하는 유상 알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22, 5. 불기소, ’23. 2. 항고기각), ③ 대한변협 등이 소속 회원에게 OO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23. 4. 과징금 부과 등)과는 구별된다.
1.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및 이의신청
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021. 5.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도모 등의 목적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하였고, 광고 규정은 2021. 8. 5. 시행되었다.
나.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마619 결정은 다음과 같이 「광고규정」의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나머지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합헌 결정 규정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금지
변호사 외의 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ㆍ광고하는 행위 금지
결과 예측 표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2) 위헌 결정 규정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금지
다. 변호사들은 법률플랫폼에 가입하였는데, 그 법률플랫폼은 유ㆍ무료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정보’, ‘법률상담 예약ㆍ결제’, ‘법률상담 게시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유료회원을 검색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2. 10.부터 2023. 2.까지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하여 징계 결정(견책~과태료 1,500만 원)을 하였다.
라. 위 변호사 123명 전원(이하 ‘징계 대상 변호사’)은 2022. 12.부터 2023. 4.까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ㆍ법인ㆍ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ㆍ홍보ㆍ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ㆍ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ㆍ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ㆍ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2.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ㆍ소개ㆍ홍보하는 행위
3.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ㆍ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ㆍ제공하는 행위
제8조 [법률상담 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구조를 갖는 타인에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등 또는 소비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금전·기타 경제적 이익(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ㆍ비정기 등 형식을 불문한다)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 타인의 영업 또는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① 법률플랫폼의 변호사와 소비자 연결은 광고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법률플랫폼은 ②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ㆍ광고하는 서비스이고, ③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와 관련된 「광고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②, ③과 관련하여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하였다.
가. 「광고규정」 개정 등에 있어 ‘절차적 하자’ 없다
1)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변협 회칙은 광고에 관한 제한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광고규정」이 상위법령인 변호사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참조).
2) 대한변협의 징계 조사 등 절차에서 징계 대상 변호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 점 등에 비추어,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나.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법률플랫폼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가 아니다(「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 여부)
1) 본 조항과 관련한 쟁점은 법률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인지 또는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2) 위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 결정은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3)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법률플랫폼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다.
가) 법률플랫폼은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는 점
나) 광고비를 지급하여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랜덤)로 이루어지는 점
다) 소비자가 법률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점
라) 법률플랫폼은 변호사와 소비자의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하지 아니하는 점
마) 변호사 목록 상단에 ‘광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점 등
4) 다만,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법률플랫폼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가) ① 법률플랫폼은 변호사에 특화된 단일 직역 플랫폼으로,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과도하게 넓고(0원부터 최대 월 2,750만 원까지), ② 유료회원 변호사를 ‘Active Lawyers’(적극적인ㆍ활동적인 변호사), ‘Plus Lawyers’(플러스가 되는ㆍ이점이 있는 변호사)로 표시하며, ③ 광고비를 낸 모든 변호사를 목록 상단에 우선 노출하고 있음에도(광고비를 낸 변호사가 많을수록 광고비를 내지 않은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사실상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광고’ 표시는 최상단에 한번만 표시하여,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도록 하고, 광고비를 많이 내고 후기 등을 많이 축적한 변호사가 플랫폼 내 입지를 선점하여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우려가 있는 구조이다.
나) 종합검색포털사이트에 ‘법률플랫폼’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 등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법률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등에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합니다’ 등으로 표시하고, 변호사 프로필 관리 화면에서 050 번호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점, 변호사 정보에 변호사 사무소의 홈페이지 주소(URL)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정책을 운영 중이다.
다) 법률플랫폼 소속 직원인 ‘법률플랫폼 매니저’가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는데(현재는 서비스 폐지), 종합검색포털사이트는 ① 변호사 정보 외 모든 영역의 정보 및 광고를 제공하고, ② 소비자는 변호사가 설정한 홈페이지ㆍ블로그 링크 등으로도 접속하여 변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③ 종합검색포털사이트 자체적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하지 아니하고, ④ 각 광고 영역별로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는 등(광고비 낸 변호사에 대한 가치평가적 표시없음) 법률플랫폼과 차이 있다.
다. 대상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ㆍ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1) 본 조항과 관련한 쟁점은 법률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법률플랫폼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법률플랫폼이 ‘자신을 드러냈는지’ 여부이다.
2) 위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 결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의 형태는 변호사등의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한 광고에 타인의 상호 또는 그 영업이나 홍보 관련 사항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며 수임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변호사가 법률사무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 업무 광고를 함에 있어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에 변호사가 이용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호 등이 광고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아래와 같은 법률플랫폼의 광고 및 운영 방식에 더하여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와 관련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플랫폼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법률플랫폼이 자신을 드러냈으므로, 「광고규정」에 위반된다.
가) 온ㆍ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 처음부터 법률플랫폼하자’, ‘법률문제는 법률플랫폼에 물어보세요’, ‘15분만에 사건 진단 법률플랫폼’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종합검색포털사이트에 ‘법률플랫폼’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 ‘법률상담 안내’ 등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법률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등에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 ‘사건 진단’,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표시
나) 소비자에게 변호사와의 상담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온·오프라인 쿠폰을 발행 후 법원 인근 등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하고,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광고 지원
다) 법률플랫폼 소속 직원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법률플랫폼 매니저’ 서비스(현재 서비스 폐지) 및 형량예측 서비스 운영(소비자들이 형사사건에 대한 범죄 유형,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법률플랫폼이 예측형량 정보를 제공한 후, 소비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서비스, 현재 서비스 폐지) 등
4) 그러나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징계 대상 변호사에 대하여는 법률플랫폼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
가) 법률플랫폼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21. 8.) 및 검찰 결정(’22. 5.)이 있었던 점
나) 「광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21. 5.~’22. 5.) 등
라. 대상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
1) 본 조항과 관련한 쟁점은 법률플랫폼의 형량예측 서비스(’20. 11. 개시, ’21. 9. 30. 종료)가 단순히 ‘통계수치를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2) 위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 결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제3호), 소비자에게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제4호)를 금지하고 있고, 구 광고규정과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3호에서 공히 ‘승소율, 석방률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승소율이나 석방률이 …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처분이나 판결의 결과 역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그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3) 법률플랫폼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여 「광고규정」에 위반되나, 「광고규정」 시행일(’21. 8. 5.) 이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나,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여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다(불문경고).
가)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 중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나) 법률플랫폼이 형량예측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 향후 재발가능성이 낮은 점 등
4) 나머지 변호사 120명에 대하여는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법률플랫폼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
– 형량예측 서비스가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기간인 2개월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상, 법률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플랫폼의 위 서비스 제공 행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마. 대상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법률상담 게시판 답변글 게재 행위가 법률플랫폼의 영업의 일환에 해당한다(「광고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
1) 본 조항과 관련한 쟁점은 변호사가 법률플랫폼 사이트 내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글을 게재한 것이 ‘법률플랫폼의 영업의 일환’인지 또는 ‘변호사 본인의 영업의 일환’인지 여부입니다.
2)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면, 징계 대상 변호사가 법률플랫폼 내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글을 게재한 것은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다.
가) 변호사가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글을 게재하는 것은 변호사 자신의 홍보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점
나) 법률플랫폼은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글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점
다) 법률플랫폼 홈페이지상에 법률플랫폼이 아닌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면책 조항을 게시하고 있는 점
라) 위와 같은 법률상담 게시판은 종합검색포털사이트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점 등
3. 법무부의 향후 계획
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영역으로,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여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구체적 운영방식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정보의 왜곡, 광고비 상승, 사무장 상담 우려, 광고비에 비례하는 수임 편중,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법률서비스의 질 하락) 등 위험성도 있다.
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긍정적 측면 및 위험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변호사 감독 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