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 판단

1. 정보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 판단

가.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원고가 2019. 4. 22.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9. 5. 2.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2019. 7. 26.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 제기 시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하였다.

나. 2심, 제소기간 도과 판단

원심은,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1)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법원,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로 제소기간 기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 판단

가.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징수처분, 독촉처분에 취소소송

지방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시행되기 전 사안으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등의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반면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처분서 송달일부터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나. 지방법원은 본안 판단

1심은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주위적 청구 부분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일부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취소소송 제소기간  판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제소기간 판단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